
이 법령은 국내 생산에 대한 피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외국무역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역 방어 조치의 우회 방지 무역 방어 사건(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순서, 절차, 기간, 내용, 종료 근거; 무역 방어 조치를 적용하고 검토합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의 결정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조정에 대한 책임 베트남 수출품에 적용되는 무역 방어 조치 처리.
베트남 수출 상품에 적용되는 무역 방어 조치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외국 무역 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수입국 또는 영토에서 조사를 받고 무역 방어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베트남 무역업체를 지원하는 활동은 베트남 무역업체와 관련 산업 및 무역 협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수입국 및 영토에 대한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기타 유관 국가관리기관과 협의 및 교류하여 총리에게 소송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합니다.
재무부는 외국무역관리법 제76조에 규정된 무역업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규정된 대로 베트남 상인을 지원하는 활동은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한 외국 무역 방어 소송 가능성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기업과 산업, 무역 협회가 소송을 예방, 회피하고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한 외국 무역 방어 소송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제합니다.
이 법령은 베트남 상인, 협회 및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의 수집된 정보 또는 서면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무역관리법 제76조 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고 개발하고 총리에게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기타 유관 국가 관리 기관과 주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소송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관련 국제 조약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에 따라 무역 방어 조치의 적용을 조사하기 위해 수입국 및 영토를 상대로 소송을 주재하고 제기합니다.
베트남의 무역상, 협회 및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은 수입국 및 영토의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huong-dan-xu-ly-bien-phap-phong-ve-thuong-mai-doi-voi-hang-hoa-xut-khau-cua-viet-nam-post4002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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