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방어 조치에 관한 외국 무역 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법령 제86/2025/ND-CP호.
이 법령은 국내 생산에 대한 피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외국무역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역 방어 조치의 우회 방지 무역 방어 사건(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순서, 절차, 기간, 내용, 종료 근거; 무역 방어 조치를 적용하고 검토합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의 결정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조정에 대한 책임 베트남 수출품에 적용되는 무역 방어 조치 처리.
무역 방어 조치 처리 원칙
베트남 수출 상품에 적용되는 무역 방어 조치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은 처리 원칙을 규정합니다.
외국무역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수입국 또는 영토에서 조사를 받고 무역 방어 조치를 받고 있는 베트남 무역업체를 지원하는 활동은 베트남 무역업체와 관련 산업 및 무역 협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조례 제108조에 따른 수입국 또는 영토에 대한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기타 유관 국가관리기관과 조정 및 교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소송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합니다.
재무부는 외국무역관리법 제76조에 규정된 무역업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규정된 대로 베트남 상인을 지원하는 활동은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역 방어 소송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이 법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한 외국 무역 방어 소송 가능성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기업과 산업, 무역 협회가 소송을 예방, 회피하고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한 외국 무역 방어 소송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제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 위반을 발견할 때 수입국 및 영토를 고소하는 것에 대한 규정
이 법령은 베트남 상인, 협회 및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의 수집된 정보 또는 서면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무역관리법 제76조 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하고 개발하고 총리에게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및 기타 유관 국가 관리 기관과 주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소송의 필요성, 목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 소송의 계획 내용 및 영향 평가 2. 의견을 구하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 종합, 설명 및 수용에 대한 보고 3- 기타 관련 서류 및 서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거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총리에게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소송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관련 국제 조약에 규정된 절차와 과정에 따라 무역 방어 조치의 적용을 조사하기 위해 수입국 및 영토를 상대로 소송을 주재하고 제기합니다.
베트남의 무역상, 협회 및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은 수입국 및 영토의 무역 방어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 무역업체가 수입국으로부터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의 조정 활동
외국무역관리법 제76조 2항에 따라 베트남 무역업체가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한 혐의로 수입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외국 조사 기관과 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베트남의 보조금 프로그램 의혹에 관해 외국 조사 기관과 협의를 실시합니다.
2- 베트남 상인, 협회 및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의 서면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주장된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국 조사 기관이 정부에 요청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합니다.
3- 베트남의 보조금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 시 외국 조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조직합니다.
4-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베트남 무역업체가 수입국 또는 수입 지역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보상을 요청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조치를 적용합니다.
베트남 무역업체가 수입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 단체 및 개인과 협의하여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총리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거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총리에게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보상청구안을 심의하여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리가 승인한 보상 계획에 관해 수입국의 유관 당국과 협의를 주재하고 진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합의 이행을 주재하고 감독한다.
배상 청구를 실시하는 절차와 과정은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국이 베트남 무역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복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조치를 적용합니다.
보상 요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 단체 및 개인과 협의하여 보복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총리에게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거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총리에게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보복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보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은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역방어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 분쟁사건에 당사자로서 참여, 제3자로서 분쟁해결사건에 참여
이 법령은 산업통상부가 외국에서 베트남 수출 상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무역 방어 조치를 적용할 때 등록을 관련 당사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무역 방어 분야에서 베트남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에 제3자로 참여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및 지사와 협의하여 참여 등록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조직 또는 개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참여하는 동안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푸옹 니
출처: https://baochinhphu.vn/huong-dan-xu-ly-bien-phap-phong-ve-thuong-mai-ap-dung-doi-voi-hang-hoa-xuat-khau-cua-viet-nam-1022504151740041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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