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은 2022년에 부가가치세(VAT)를 8%로 낮추기 위해 송장 작성 지침을 제공합니다. (출처: thuvienphapluat) |
세무총국, 2022년 부가가치세 8% 감면을 위한 송장 작성 가이드 발표
이에 따라 세무총국은 2022년 부가가치세(VAT)를 8%로 낮추기 위한 송장 발행에 대해 법령 15/2022/ND-CP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특정 송장 발행 시기에 관하여:
2022년 3월 23일, 재무부는 2023년 3월 23일자 공식 공보 2688/BTC-TCT를 발행하여 지방 및 시의 세무 부서에 법령 15/2022/ND-CP에 따른 VAT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송장 발행 시기에 대한 지침을 포함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세무총국은 호치민시 세무국에 대한 응답으로 2022년 9월 22일자 공식 공문 3522/TCT-CS를 발행하여 각 성 및 시의 세무국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 송장 발급 시기에 대한 VAT 감면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상기 지도문서를 바탕으로 각 성, 중앙직할시의 세무부서에서 내용을 연구하고, 지도단위가 이를 시행하도록 건의한다.
(2) 일부 경우의 청구에 관하여:
- 2022년 12월 31일 이후 법령 15/2022/ND-CP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에 VAT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오류가 발견되면 상품 가격과 납부해야 할 VAT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조정 또는 교체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조정 또는 교체 송장에는 8%의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품 수량 오류로 인해 상품 가격 및 VAT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조정 또는 교체된 송장에는 조정 또는 교체된 송장을 작성할 당시에 규정된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8%의 세율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후 구매자가 사양 또는 품질이 잘못되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는 8%의 부가가치세율로 발급한 송장을 조정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반품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는 반품 상품을 명확하게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체가 고객에게 무역할인을 적용하고 2022년에 판매된 부가가치세 감면율 8%의 상품에 무역할인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무역할인 내용을 표시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 할인금액이 마지막 구매일 또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다음 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판매된 상품의 할인금액은 송장 생성 시점의 과세가격 및 세율 내용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조정됩니다.
+ 할인 프로그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어 할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판매자는 조정 송장을 발행하고 판매 시점에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사업체가 물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2022년 12월 31일 이후 법령 15/2022/ND-CP에 따라 VAT 감면 적용) 사업체가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물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고 건설 및 설치 활동에는 돈을 수금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결정되는 작업, 작업 항목, 완료된 건설 및 설치 수량의 수락 및 인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수주하여 인도한 건설 및 설비 수입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신규 사업체는 잘못된 시기에 송장을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령 15/2022/ND-CP에 따라 VA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잘못된 시기에 송장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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