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eID 비밀번호와 VNeID 패스코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 기사를 읽어 보세요.
1. VNeID 비밀번호 변경 방법 안내
VNeID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시민들은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1단계:
VNeID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세요.
- 2단계:
"개인"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비밀번호 변경"을 선택하세요
- 3단계: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재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확인"을 클릭하세요.
- 4단계: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5단계:
패스코드를 입력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비밀번호 변경 성공 알림이 표시됩니다. 시민은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VNeID 암호 변경 방법에 대한 지침
VNeID 암호를 변경하려면 시민들은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1단계:
VNeID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세요.
- 2단계:
"개인"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암호 변경"을 선택하세요
- 3단계:
현재 암호를 입력하세요.
- 4단계: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5단계: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면 암호 재설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됩니다.
3. 전자식별계좌에 대한 일부 규정
3.1 전자식별계좌 이용약관
전자 신원 계정을 사용하는 전자 신원 주체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활동이나 거래에 전자식별계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보, 국가 방위, 국가 이익, 공공 이익,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전자식별·인증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59/2022/ND-CP 법령 제6조)
3.2. 전자식별계좌는 무엇에 사용되나요?
- 전자 신원 주체는 전자 신원 계정을 사용하여 VNelD 애플리케이션과 전자 신원 정보 페이지에 로그인하고 기능과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 전자식별·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전자식별계좌는 전자식별주체의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 수행, 전자환경에서의 공공행정업무 수행 및 기타 활동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기관, 조직 및 개인은 각자의 활동을 위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하는 계정의 인증 및 정확성 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 계정 수준의 사용 수준 및 가치를 결정합니다.
계정 생성에 필요한 정보는 계정 소유자가 제공하거나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계정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 베트남 국민인 전자신원주체를 위해 전자식별·인증시스템에서 생성된 레벨 1 전자식별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본 법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그 사람의 정보를 증명하는 데 유효하며,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 본 법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전자신원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활동 및 거래에서 그 사람의 정보를 증명하는 데 유효합니다.
- 베트남 국민인 전자신원 주체를 대상으로 전자식별인증시스템에서 생성한 레벨 2 전자식별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 국민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거래에서 국민신분증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 전자식별계좌에 동기화된 시민문서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가 이러한 문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거래를 수행할 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 해외 전자신원주체를 위한 전자식별·인증시스템에서 생성한 레벨 2 전자식별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 여권이나 국제 여행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거래에서 여권이나 국제 여행 서류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 외국 문서의 정보를 전자 식별 계정에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유능한 기관 및 조직이 해당 문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거래를 수행할 때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 전자식별·인증제도에 의해 생성된 전자식별계정은 기관인 전자식별주체를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이 이용하거나, 위임받은 자에게 이용을 위임하여 이용합니다.
조직의 전자 식별 계정을 사용하면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 증명이 필요한 거래를 수행할 때 조직의 전자 신원을 증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거래를 수행할 때 해당 문서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유능한 기관 및 조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직의 문서에 있는 정보를 전자 식별 계정에 동기화하여 제공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 전자신원 주체가 2등급 전자신원 계좌를 이용하여 전자활동 및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전자신원 계좌에 통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 및 서류를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59/2022/ND-CP 법령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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