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식별계좌란 무엇인가요?
전자 식별 계정은 공안부의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이 결정 34/2021/QD-TTg의 제2조 7항에 따라 생성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또는 기타 인증 형태의 집합입니다.
2. 전자식별계좌의 등급
결정 34/2021/QD-TTg의 제5조에 따르면 전자식별 계좌에는 다음과 같이 2단계가 있습니다.
- 레벨 1: 국민의 신고 정보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자동으로 비교, 매칭되는 경우 계정이 생성됩니다.
외국인의 정보가 국가 이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비교 및 매칭된 경우 계정이 생성됩니다. 단, 인물 사진과 지문은 제외됩니다.
- 레벨 2: 신고된 개인의 정보가 인물 사진이나 지문으로 검증되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시민 신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가 이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계정이 생성됩니다.
또한, 어떤 수준의 전자식별계좌를 사용할 것인지는 서비스 이용자가 결정한다.
3. 전자식별계좌 등록
전자식별 계좌 등록은 결정 34/2021/QD-TTg의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의 개인은 전자신분 신청을 통해 전자신분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개인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전자 식별 계정으로 등록하세요.
- 기타 피보호자의 경우 보호자의 전자인증계좌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전자식별 계좌에 등록할 때 전자기기에 명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번호; 여권번호 또는 국제여행증명서(외국인의 경우)
+ 성, 중간 이름,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 (외국인의 경우);
+ 전화번호, 이메일;
+ 14세 미만자,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자, 인지 또는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인식별번호에 관한 추가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권 번호 또는 국제 여행 서류;
성, 중간 이름, 이름; 생일; 섹스; 국적 (외국인의 경우)
4. 전자식별계좌 등록방법
4.1. VNeID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벨 1 전자 식별 계정에 등록하세요
* 1단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App Store나 Google Play에서 국가전자신분증(VNeID) 앱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하세요.
* 2단계: 등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 등록 "을 선택하세요.
다음을 포함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 개인식별번호;
- 전화번호
그리고 “ 등록 ” 상자를 클릭하세요.
*3단계: QR코드 스캔 및 등록정보 확인
3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신분증의 QR 코드를 스캔하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표시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식별번호;
- 전화번호;
- 출생 당시의 이름;
- 성별;
- 생일;
- 영주권;
- 집 번호, 거리, 주거 그룹/마을/팀;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면 " 등록 "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4단계: OTP 코드 입력 및 비밀번호 설정
정보가 일치하고 올바르면 시스템은 SMS를 통해 OTP 코드를 전송하여 계정 등록을 활성화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5단계: 레벨 1 전자식별계정 등록
로그인 후 사용자는 " 1단계 전자식별계정 등록(온라인으로 진행) "을 선택합니다.
*6단계: NFC 기능 사용
" 1단계 전자식별계정 등록(온라인으로 완료) " 섹션 인터페이스에서 " 시작 " 상자를 선택하세요.
NFC 기능 사용 시 참고 사항을 읽은 후, " 이해했습니다 " 상자를 클릭하고 시스템의 지시를 따르세요.
4.2. 경찰청에 직접 가서 레벨2 전자식별계좌를 등록하세요(이미 칩이 내장된 국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칩이 내장된 국민신분증 발급, 교환, 재발급 절차를 완료한 경우)
* 1단계: 시민은 직원에게 전자식별 계좌 신청을 통보합니다. 등록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국민은 부양가족 및 동반 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이 전자 신원 계좌 신청서에 이 정보를 통합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사회보험증, 건강보험증 등의 국가전자신분증 신청서에 표시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국민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비교를 위해 추가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2단계 : 국민은 개인/친척 정보, 생체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칩이 내장된 CCCD 발급, 교환 또는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담당자는 CCCD 발급 절차에 따라 칩이 내장된 CCCD의 발급, 교환, 재발급 신청을 처리합니다.
* 4단계 : 국민은 전자신분등록양식과 국민신분정보수신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통합등록문서정보를 확인·비교하고, 서명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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