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민위원회는 2024년 9월 24일자 탄손현 인민위원회와 한국 화성시의 협력에 관한 문서 제4010/UBND-KGVX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는 지정된 기능과 임무에 따라 외무부, 노동보훈사회부, 탄선현 인민위원회에 현행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계절 노동에 관한 협력을 조정하고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상기 계절 노동 협력의 시행에 대하여 도(省) 인민위원회와 법률 앞에서 책임을 진다.
근로자들은 고용 서비스 센터-직업 교육(노동, 보훈, 사회 복지부)에서 일자리와 노동력 수출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E8 비자 계절노동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사기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노동관리부(노동보훈사회부)는 방금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해외근로관리부에 따르면, 당국이 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정보를 유포하고 E8 비자로 한국에서 농업 부문에서 계절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지방정부와 한국 지방정부가 체결한 협력 협정에 따른 직접 협력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 계절적으로 일할 현지 근로자를 선발하여 파견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한국에서 E8 비자로 계절 노동 프로그램에 따라 일하고 싶어하는 도 전체와 특히 탄선군의 근로자는 노동보훈사회부나 직업교육센터(노동보훈사회부)에 직접 연락해 관련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절대로 비공식적인 광고 정보를 듣지 않으며,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중개기관이나 개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홍 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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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phutho.vn/hop-tac-giua-huyen-tan-son-va-thanh-pho-hwaseong-han-quoc-theo-chuong-trinh-lao-dong-thoi-vu-2197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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