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용 토지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엔호아 시를 통과하는 비엔호아-붕따우 고속도로 구간의 토지 양보 사례 중 다수가 지방 당국으로부터 사회 주택을 매입하여 정착을 위한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2월 15일 동나이 성 토지기금개발센터의 보도에 따르면, 비엔호아성 푸옥탄구와 땀푸옥구의 부지 정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347개 주택에 사회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동나이성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이 건설 중이다.
구체적으로 푸옥탄구에는 사회주택 매입 우선권 부여를 위한 신청이 321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 소유권 박탈 사례가 36건, 타인 토지에 계획에 맞지 않는 주택을 짓기 위해 손으로 쓴 문서를 매매한 사례가 285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땀푹구에서는 사회주택 매입 우선권 부여를 위한 26건의 사례가 제안되었는데, 이 중 3건은 공동소유 토지가 취소되었고, 23건은 타인의 토지에 계획에 맞지 않는 주택을 짓기 위해 손으로 쓴 문서를 매매한 사례입니다.
또한 푸옥탄구에서는 타인 토지에 계획에 맞지 않는 주택을 짓기 위해 손으로 쓴 문서를 사고파는 사례가 약 200건에 달합니다. 이들의 주택이 회수되었을 당시, 이들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착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푸옥탄구 인민위원회에서 사회주택을 구매하도록 권장하지도 않았다. 이는 이주 요인(주택 등록 없음, 임시 거주, 임시 부재 또는 임시 거주, 임시 부재 기간이 만료됨, 주택 소유자 가구의 전기 및 수도 요금 사용 등)이 없기 때문이다.
동나이성 토지기금개발센터에 따르면, 2025년 1월 건설부는 재정착 대상은 아니지만 성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비엔호아-붕따우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이전해야 하는 가구를 위한 사회주택 구매 우선권 기준 및 조건에 대한 안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건설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회주택 구매 우선순위 기준은 제77조 1항에 명시된 대상 중 하나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주택을 철거해야 하지만 국가로부터 주택 및 주거용 토지로 보상받지 못한 가구 및 개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에 맞지 않는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는 사례, 수기문서로 매매하고 문서 소유자에게 토지를 보상하는 사례(비엔호아시 인민위원회가 사회주택 매수에 우선권을 주기로 제안한 사항)는 건설부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의 가구들은 압수된 땅을 직접 사고팔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몰수한 후, 그들은 살 곳이 없어 주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엔호아시 인민위원회는 건설부에 위의 사례에 대한 사회주택 구매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 검토 및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사회주택 구매 등록을 통해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엔호아-붕따우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비엔호아 시를 통과하는 6.2km 길이의 도로이며, 국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59헥타르의 토지를 매립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총 토지 회복 면적은 44헥타르가 넘었으며, 이는 74%가 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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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hon-300-truong-hop-nhuong-dat-lam-cao-toc-qua-dong-nai-duoc-uu-tien-mua-nha-o-xa-hoi-192250215144417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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