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도민접수본부에서 도민접수협의회가 9월 정기 도민접수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소통하고 처리했습니다. 리셉션은 다음과 같은 동지들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Trinh Thi Minh Thanh, 도당위원회 상임 부서기; 카오 투옹 휘, 성 당위원회 부서기,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성 시민 접견 위원회 위원장; 레 반 아인, 지방인민위원회 부의장.

리셉션에서 도민접수협의회는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도민접수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문헌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롱시 하람구 5구역 8군에 거주하는 11가구의 경우, 2020년부터 하람구 염수교에서 하롱시 하카인구 K67교까지 배수로를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 회수를 요청했으나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도민접대협의회와 주민 간의 교류와 논의를 통해 도당위원회 상임부서기인 찐티민탄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구의 정당한 열망이며 도 지도부에서도 국민의 열망과 법의 규정을 보장하여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 그는 도감찰원에 가구 청원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맡겨 2024년 4분기에 완료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규제를 보장하기 위한 가구 지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롱시 홍하이구에 배정된 재정착 토지에 대한 지불 기한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하롱시 호아즈엉 무역서비스협동조합 이사회 의장 겸 이사인 팜티부엉 여사의 사례에 관하여: 하롱시와의 온라인 협의를 통해 9월 5일 가구의 토지 사용료 지불 기한을 조정하는 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하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카오 투옹 휘는 이 청원서의 내용은 하롱시의 권한에 속하며 시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구체적인 지침을 얻으려면 하롱시 인민위원회에 연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몽까이시 하이옌구 7구역 부이티마우 시민이 다년생 농경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요청한 청원에 관하여: 몽까이시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승인된 상업 서비스용지 계획에 속하며 농경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카오 투옹 휘는 몽까이 시에서 승인된 구역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이 규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정기 시민접수 기간 동안 도민접수협의회는 도내 다수의 시민청원을 접수하여 해결을 지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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