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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Việt NamViệt Nam17/10/2024

무역방위부( 산업통상부 )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베트남산 압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 24일, DOC는 원고인 미국 알루미늄, 철강, 제지 및 임업, 고무, 산업, 에너지, 산업 및 서비스 연맹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덤핑 조사 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3년 10월 25일, DOC는 의무적 응답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완전한 주소와 함께 지정된 13개 청원인 사업체에 Q&V 설문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DOC는 이름이 지정된 7개 기업 중 13개 기업과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31개 기업으로부터만 적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DOC에서는 기업이 개별 요율(일반적으로 필수 응답자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자사의 수출 활동에 대해 법적,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신청이 31건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베트남에서 알루미늄 압출재와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DOC는 두 회사를 의무적 응답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6일, 피고인은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제조하거나 수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적 피고인 목록에서 철회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유일한 피고인은 DOC의 조사 질문에 계속 응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4년 4월 19일, 2023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미국이 청원을 접수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조사 대상 제품의 수출량이 이전 5개월 기간(2023년 5월~9월)에 비해 36.07%나 급증했다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의 긴급성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상무부는 예비 결정 발표일(즉, 2024년 2월 7일)로부터 90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당 덤핑 마진을 예치한다는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상무부가 예비 조치를 적용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전에 조사 대상 제품이 대량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비시장 경제 로 간주하기 때문에 DOC는 베트남의 정상적인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대리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DOC는 대체 국가 선택/대체 데이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를 대체 국가로 선택할 것을 제안한 반면, 피고는 인도네시아, 요르단, 필리핀, 모로코, 스리랑카를 대체 국가로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DOC는 경제적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한 상품의 상당량 생산, 데이터의 가용성 및 품질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후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의 대리 국가로 선택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 베트남 수출업체, 수입자 및 미국 의원들이 청원인의 제안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DOC는 조사 대상 상품 범위에 대한 예비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년 10월 3일, 상무부는 세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 대상 상품 범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7일, DOC는 이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DOC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의무적 응답자에 대한 덤핑 마진을 2.85%로 결정했습니다. 별도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28개 기업도 이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사업체들은 원고가 주장한 마진과 동일한 국가 세율인 41.84%를 ​​적용받습니다.

2024년 10월 3일, DOC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DOC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의무적 피고에 대한 덤핑 마진을 14.15%(예비 결론에 비해 11.3% 증가)로 결정했습니다. 별도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28개 기업도 이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원고가 주장한 마진과 동일한 국가세율인 41.84%를 ​​적용받습니다(예비 결론과 동일).

세율 변경의 주요 이유는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DOC가 제3국(이 경우 인도네시아)의 비용을 대체 가치로 사용하여 최종 결론에서 2가지 사항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수입의 사용, 투입비용, 운송비용, 전기가격 등의 변화 등이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원자재의 HS 코드 사용이 변경되었습니다(예비 결론에서 사용한 HS 코드 대신).

DOC는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에 청산을 중단하고 수입 선적물에 대한 덤핑 마진과 동일한 담보를 요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위 표에 나열된 제조업체/수출업체 조합의 경우 마진은 2.85%입니다. 위 표에 나열되지 않은 베트남 제조업체/수출업체 컨소시엄의 마진은 41.84%입니다. 위 표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제3국 수출업체의 경우 마진은 위 표에 나열된 베트남 생산자/수출자 조합이나 국가 수준(구매하는 베트남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름)에 적용되는 마진과 동일합니다.

DOC는 ITC에 이 최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미국 규정에 따라 ITC는 DOC가 최종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 피해 결정을 내립니다. ITC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사건은 종결되고 보증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DOC는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무역방위부는 베트남 알루미늄 프로파일 협회가 조사 중인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사건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의 규정, 절차 및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숙지합니다. 시장을 다각화하고 제품을 수출하세요.

동시에, 사건 전반에 걸쳐 DOC와 전면적으로 협조하세요.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가 부족할 경우, 미국 조사 기관이 이용 가능한 증거를 불리하게 사용하거나 해당 기업에 최고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사나 신규 수출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세요(필요한 경우). 무역방위부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조정하고 업데이트하여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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