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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16/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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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트남산 풍력 타워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예비 검토를 마쳤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 구제부는 2023년 10월 24일 미국 상무부가 원고인 미국 알루미늄, 철강, 종이 및 임업, 고무, 산업, 에너지, 산업 및 서비스 연맹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방위부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덤핑 조사 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3년 10월 25일, 미국 상무부는 원고가 지명한 13개 기업에 완전한 주소와 함께 Q&V 설문지를 발송하여 의무 응답자 선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이름이 명시된 기업 중 7개,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기업 중 31개에서만 적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이 개별 세율(일반적으로 의무적 응답자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수출 활동에 대한 명목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3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Hoa Kỳ ban hành kết luận cuối cùng vụ điều tra chống bán phá giá nhôm đùn ép Việt Nam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상무부(DOC)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45일 이내에 최종 피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삽화

2023년 11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베트남에서 알루미늄 압출재와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미국 상무부는 두 회사를 의무적 응답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6일, 피고인은 조사 기간 동안 조사 대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적 피고인 목록에서 철회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유일한 피고인은 미국 상무부의 조사 질문에 계속 응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4년 4월 19일, 2023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미국이 청원을 접수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사 대상 제품의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이전 5개월 기간(2023년 5월~9월)에 비해 36.07% 증가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의 긴급성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미국 상무부는 예비 결정 발표일(즉, 2024년 2월 7일)로부터 90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당 반덤핑 마진을 예치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상무부가 예비 조치를 적용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전에 조사 대상 상품이 미국으로 대량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비시장 경제 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의 정상적인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대리 국가를 선정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미국 상무부는 대체 국가/대체 데이터 선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를 대체 국가로 선택할 것을 제안한 반면, 피고는 인도네시아, 요르단, 필리핀, 모로코, 스리랑카를 대체 국가로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경제적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한 상품의 상당량 생산, 데이터 가용성 및 품질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후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의 대리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 수출업체, 수입자 및 미국 의원들이 원고의 제안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조사 대상 상품 범위에 대한 예비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년 10월 3일, 미국 상무부는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 대상 상품 범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의무적 응답자에 대한 덤핑 마진을 2.85%로 결정했습니다. 별도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28개 기업도 이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사업체들은 원고가 주장한 마진과 동일한 국가 세율인 41.84%를 ​​적용받습니다.

2024년 10월 3일, 미국 상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유일하게 남은 의무적 피고에 대한 덤핑 마진을 14.15%로 결정했습니다(예비 결론과 비교하여 11.3% 증가). 별도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28개 기업도 이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원고가 주장한 마진과 동일한 국가세율인 41.84%를 ​​적용받습니다(예비 결론과 동일).

세율 변경의 주요 이유는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제3국(이 경우 인도네시아)의 비용을 대체 가치로 사용하여 최종 결론에서 2가지 사항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수입 사용, 투입 비용, 운송 비용 및 전기 가격의 변경;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원자재의 HS 코드 사용이 변경되었습니다(예비 결론에서 사용한 HS 코드 대신).

미국 상무부는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에 통관을 중단하고 수입품에 대한 덤핑 마진과 동일한 담보를 요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 나열된 제조업체/수출업체 조합의 경우 마진은 2.85%입니다. 위 표에 나열되지 않은 베트남 제조업체/수출업체 컨소시엄의 마진은 41.84%입니다. 위 표에 나열되지 않은 모든 제3국 수출업체의 경우 마진은 위 표에 나열된 베트남 생산자/수출자 조합이나 국가 수준(구매하는 베트남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름)에 적용되는 마진과 동일합니다.

무역구제국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ITC에 이 최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미국 규정에 따라 ITC는 미국 상무부의 최종 결정 후 45일 이내에 최종 피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ITC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사건은 종결되고 보증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무역방위부는 베트남 알루미늄 프로파일 협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조사 중인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세요. 미국 반덤핑 조사의 규정, 절차 및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숙지합니다. 수출 시장과 제품을 다각화합니다. 절차 전반에 걸쳐 미국 상무부와 전면적으로 협조합니다.

무역방위부는 협조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협조 행위는 미국 조사 기관이 이용 가능한 증거를 불리하게 사용하거나 해당 기업에 가장 높은 반덤핑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정 검토 또는 새로운 수출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합니다(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역방위부가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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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hoa-ky-ban-hanh-ket-luan-cuoi-cung-vu-dieu-tra-chong-ban-pha-gia-nhom-dun-ep-viet-nam-3528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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