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과 31일,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서의 전자세금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신고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공고에서 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2024년 1월 30일부터 세무총국의 전자 정보 포털이 과부하되어 납세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처리 중이며, 최대한 빨리 수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은 여전히 "만약 시스템이 30일과 31일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연장되고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VietNamNet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세무행정법 제38/2019/QH19호 제44조 7항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에 전자거래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였으나 세무 당국의 전자정보 포털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의 전자정보 포털이 다시 운영되는 다음 날에 세금 신고서와 전자납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령 125/2020/ND-CP 제9조 제1항은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 행위는 행정 위반 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행위가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의 전자정보 포털에 통보된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세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지연되는 납세자는 행정 위반 처리법 제11조 제4항에 명시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팜 티 민 히엔(Pham Thi Minh Hien) 정책부 부국장은 "이것은 세무 당국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납부가 늦어도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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