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과 31일,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의 전자세금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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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신고 시스템은 때때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세무총국은 최근 발표한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해 2024년 1월 30일부터 세무총국의 전자 정보 포털이 과부하되어 납세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처리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은 "만약 시스템이 30일과 31일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연장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하고 궁금해합니다.

영어: VietNamNet 기자와의 대화에서 세무총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무행정법 제38/2019/QH19호 제44조 7항은 세무 신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신고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전자거래로 세금을 신고하였으나 세무기관의 전자정보 포털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전자정보 포털이 다시 운영을 재개한 다음 날에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법령 125/2020/ND-CP의 제9조 1항은 세금 및 송장과 관련된 행정 위반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 및 송장과 관련된 행정 위반은 행정 위반 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의 전자 정보 포털에 통보된 정보 기술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전자적으로 세금 및 송장 절차를 수행하는 데 늦어지는 납세자는 행정 위반 처리법 제11조 4항에서 명시된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위반 대상이 됩니다...".

Pham Thi Minh Hien - 정책부 부국장(세무총국)은 "이것은 세무 당국의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납부를 늦춰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재무부는 세무감독국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재무부는 세무감독국 모델을 세무감독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