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15년 민법은 제248조에서 인접 부동산의 사용원칙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인접한 부동산 당사자는 이웃이 2015년 민법 제14장에 규정된 인접 부동산에 관한 권리(공용 보도 사용권, 수도관 설치권, 전선 설치권 등(필요한 경우) 포함)를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웃집에 비계를 설치해 벽을 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 이웃이 벽의 석고 작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건축업자는 먼저 이웃과 협상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페인트나 모르타르 등이 이웃집에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안하여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집을 짓지만 이웃이 벽을 칠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일러스트)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위원회는 제3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먼저 화해를 하거나 기초 단계에서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재가 필수입니다.
그래도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 집을 지은 사람이 (2024년 토지법 제23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단 또는 구 인민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법령 123/2024/ND-CP 제15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5,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및 토지사용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00만~1,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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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hang-xom-khong-cho-trat-tuong-thi-giai-quyet-lam-sao-ar9088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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