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교육훈련부는 방금 교육훈련부장, 직업교육-평생교육센터 소장,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에서의 전화, 방송 및 수신 장치 사용 관리 효과 개선에 관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의 2020년 통지문 32호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 목적이 아니고 교사의 허가가 없는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학생들이 학습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해당 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결정합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실제 상황과 언론사, 여론을 모니터링한 결과,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수신 및 방송 장치를 사용하는 데 많은 단점과 문제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 내 교육 기관의 교수 및 학습의 질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해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학교에서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및 방송 수신 장치 사용에 대한 규정을 보급하고,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학교 이사회와 교사가 1교시 수업 전에 학생들의 휴대폰과 수신·방송 장비를 관리(학급별 관리)하고, 방과 후 및 수업 후에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수신·방송 장비를 반환해 줍니다. 휴대전화, 수신 및 방송 장비 사용이 필요하고 교사가 허용한 수업에서는 학생이 휴대전화, 수신 및 방송 장비를 교실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또한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에 사용되지 않거나 교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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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ov.vn/xa-hoi/ha-noi-chan-chinh-viec-cho-hoc-sinh-dung-dien-thoai-trong-truong-post1127982.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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