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Net의 보도에 따르면 , 가수 Phuong My Chi는 민감한 클립이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공안부 당국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에는 사기성 영상 통화에도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가수는 말했습니다.
VietNamNet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사이자 변호사인 당 반 쿠옹은 가수의 불만이 당국이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공간에 유포하여 타인의 생명, 심리,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형법 제288조의 인터넷정보불법제공죄, 형법 제156조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155조의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주파수 및 전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베트남 법이 음란한 문화 산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성적 영상,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안보, 질서, 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좋은 풍습에 어긋나거나, 퇴폐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퍼뜨리는 것도 법률 위반이며, 음란한 문화 산물을 퍼뜨리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에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1GB 이상의 용량을 가진 외설적인 영상물이거나, 10명 이상이 접속한 것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 성적 영상을 유포한 자는 영상물의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외설적 문화산물 유포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행위가 음란문화산물을 유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문화산물을 편집, 연출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모욕할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56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타인을 모욕한 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음란문화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증하고 명확히 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여성 가수가 신고를 했으므로 수사기관은 2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을 처리하고 검증할 예정이며,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검증 결과에 따라 음란문화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타인 모욕죄 등의 범죄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명예, 존엄, 평판,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정보 수신, 검증,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른 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라고 당 반 쿠옹 박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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