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령 67/2023/TT-BTC(순환령 67)는 보험업법의 여러 조항과 방금 발표된 법령 46/2023/ND-CP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보험업 활동에 관한 법적 문서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67호 통지문은 수수료 지급에 대한 보다 긴 분배 기간을 요구하기 위해 "수수료"에 대한 한도를 개정했습니다.
재무부 보험관리감독국장인 응오 비엣 중(Ngo Viet Trung) 씨에 따르면, 통지문 67에는 보험 대리점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폭넓은 개발보다는 심도 있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신용 기관과 외국 은행 지점을 통한 대리점 활동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규정에 따르면 신용기관의 각 지점 및 거래 사무소는 신용기관의 다른 사업 영역과 분리되어 보험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거래 카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는 투자연계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 컨설팅 과정을 보험중개사가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다소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높은 인지도와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Trung 씨는 "우리는 컨설턴트가 고객의 요구와 재정 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지문 67은 대리점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신용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보험상품은 해당 신용기관의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은 신용기관의 다른 서비스 및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신용기관은 대출금 전액 지급일로부터 60일 전후에는 고객에게 투자연계보험계약의 체결을 조언, 소개, 제안 또는 주선할 수 없습니다.
더 긴 "수수료" 지급 기간 요청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에 대한 규정과 보험회사가 고객과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활동을 점검하고 감시하기 위한 규정과 관련하여 Trung 의원에 따르면, 통지문 67은 보험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문서로 요구합니다. 현금 가치가 있는 장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구매자에게 서면 요약 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 구매자가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생명보험 계약에 참여할 때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측면에서, 순환 67은 보험 회사가 대리 조직 내 직원의 대리 활동 품질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점검, 모니터링 및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업체는 대리점 조직 직원의 보험상품 소개 및 상담활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 구매자의 불만 사항을 대리점 조직 직원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조사, 검토, 처리하고 위반 사항(있는 경우)을 처리하기 위해 대리점 조직과 신속하게 협력합니다.
특히, 통지문 67은 보험 계약의 활용 및 유지의 질에 집중하도록 대리점을 장려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기간을 더 길게 분배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에 대한 한도를 개정합니다. 동시에, 보험 회사의 사업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보너스 비용과 에이전트 지원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고, 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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