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참관은 더 이상 교사들에게 새로운 활동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참관이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각 교사가 몇 회의 수업을 참관해야 하는지 또는 참관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으며, 이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무적인 수업 참관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문 32/2020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수업을 참관하거나 교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공문은 교육 활동 관리 기록 시스템에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사의 교육 계획 (학년별)
- 수업 계획서;
- 학생 추적 및 평가 기록부;
- 담임교사 업무일지 (담임교사 담당)
이전 규정과 달리, 교사들은 더 이상 "수업 관찰 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수업 관찰 활동은 이제 담임 교사와만 진행됩니다.
수업 참관을 없애는 것은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이미지)
본 지침 제29조 2항은 담임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의 수업 및 기타 교육 활동에 참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 단계의 담임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수업을 참관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참관은 더 이상 중고등학교 교사의 의무 교육 활동이 아닙니다. 이 활동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만 시행됩니다.
의무적인 참관 수업 횟수는 없습니다.
2019년 교육법 및 관련 현행 문서에는 수업 참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업 참관이 2009년 12호 시행령 제7조 2항 (가호)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학년도마다 모든 학교에서 수업 참관, 수업 시연, 교사 우수성 경진대회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학교장(교장, 교감)은 교사 1인당 최소 1회 수업에 참석해야 하며, 부서장 및 부서 차장은 소속 부서 교사 1인당 최소 4회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교사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최소 2회 진행하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시범 수업 또는 교육 워크숍에 4회 참여하며, 교내외 동료 교사의 수업을 18회 참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12호 공문은 제42호 공문으로 대체되었고, 2018년에는 다시 제18호 공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두 공문 모두 교사의 수업 참관 활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 참관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더 이상 없으며, 참관 시간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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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giao-vien-co-bat-buoc-du-gio-ar929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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