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11일 석유사업 관리에 관한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부터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리터당 23,000동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7월 11일.
오후 3시부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3,000동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7월 11일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2024년 7월 11일 석유 사업 관리에 대한 공식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부터 휘발유와 석유 가격이 2024년 7월 11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N 95-III 가솔린 가격은 260 VND 하락하여 리터당 23,290 VND가 되었습니다.
- E5 RON 92는 180 VND 감소하여 리터당 22,280 VND가 되었습니다.
- 경유는 340동 하락해 리터당 20,830동이 되었습니다.
- 등유는 180동 감소하여 리터당 21,030동이 되었습니다.
- 마주트 오일 250동 인상, 최대 17,780동/kg
이전 휘발유 관리 기간의 휘발유 가격
오후 3시부터 업데이트된 가솔린 가격 2024년 7월 4일
- RON 95-III 가솔린 가격은 540 VND 인상되어 리터당 23,550 VND가 되었습니다.
- E5 RON 92는 450 VND 인상되어 리터당 22,460 VND가 되었습니다.
- 등유 600동 인상, 리터당 최대 21,210동
- 경유는 리터당 490동 인상되어 21,170동/리터가 되었습니다.
- 마두트 오일 90동 인상, 최대 17,530동/kg
오후 3시부터 업데이트된 가솔린 가격 2024년 6월 27 일
- RON 95-III 가솔린 가격은 550 VND 인상되어 리터당 23,010 VND가 되었습니다.
- E5 RON 92는 510 VND 인상되어 리터당 22,010 VND가 되었습니다.
- 등유는 260동 인상되어 리터당 20,610동이 되었습니다.
- 경유는 리터당 320동 인상되어 20,680동/리터가 되었습니다.
- 마두트 오일 220동 인상, 최대 17,440동/kg
휘발유 가격 관리의 현행 원칙에 대한 규정
구체적으로, 법령 83/2014/ND-CP의 제38조는 법령 95/2021/ND-CP와 법령 80/2023/ND-CP로 개정되어 가솔린 가격 관리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휘발유 및 석유의 판매가격은 국가가 규제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집행되며, 세계 휘발유 및 석유 가격의 변화와 시기별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석유도매업자 및 석유유통업자는 도매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주요 석유거래업체와 석유유통업체는 기업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자체 유통 시스템에서 석유의 소매가격(도매가격인 연료유 제외)을 결정하며, 이는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관할 국가기관이 공표한 운영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항구, 창고 및 석유 생산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감사를 거친) 실제 비용이 증가하여 판매 가격이 운영 가격보다 높은 경우 주요 석유 거래자는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실제 판매 가격(산업통상부에 통보됨)을 결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발표된 운영 가격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 석유 거래업체 및 석유 유통업체는 기업이 석유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즉시 산업통상부와 재무부 에 판매가격을 통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휘발유가격관리시간은 매주 목요일에 실시합니다.
가격관리 기간이 설 연휴와 겹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목요일이 설 연휴 마지막 날(설 연휴 29일 또는 30일)인 경우, 주유 가격관리는 그 전 수요일에 시행됩니다. 목요일이 설날 1일, 2일, 3일인 경우, 휘발유 가격 조정 기간은 설날 4일에 시행됩니다.
가격관리기간이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목요일이 공휴일 첫날과 겹치는 경우, 휘발유 가격관리기간은 그 전 수요일에 시행합니다. 목요일이 남은 공휴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휘발유 가격 조정 기간은 공휴일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시행됩니다.
석유제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여 사회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총리에게 보고하여 석유가격 관리의 적절한 시점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책임을 진다.
(4) 가격변동의 요인으로 인해 기준가격이 이전 기준가격에 비해 10% 이상(>10%) 상승하거나 석유제품 가격이 변동하여 사회경제 발전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5) 국가가 기준가격을 공표하는 석유제품이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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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octe.vn/gia-xang-bat-ngo-giam-con-hon-23000-donglit-tu-15h-ngay-1172024-278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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