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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간은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6월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이 법령은 추가 신고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연장기간 만료 전에 보충신고를 제출하여 납부해야 할 특별소비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된 세액도 원래 세액과 함께 연장됩니다.
연장 대상 기업은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 동안 기업은 이 신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점이나 계열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지점이 직접세무관리기관에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신고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 또는 계열사가 자동차 제조 또는 조립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 자격이 없습니다.
연장 대상 기업은 법령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특별소비세 납부 연장 신청서를 전자양식으로, 세무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1월 20일입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체에 연장 수락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연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기업이 국가 예산에 세금과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에는 연기된 소비세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이 연장 대상 세금에 대한 연체료를 이미 계산한 경우, 이 수수료를 제외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별소비세 납부 연장은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을 지원하는 조치 중 하나로, 재정적 압박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https://baotuyenquang.com.vn/gia-han-thoi-han-nop-thue-tieu-thu-dac-biet-voi-o-to-trong-5-thang-2094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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