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킹만 베트남 기준선: 의미와 국제법 준수

2월 21일, 베트남 정부는 통킹 만의 베트남 기준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 및 2012년 베트남 해양법에 따라 베트남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22/02/2025

베트남의 통킹 만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은 UNCLOS 규정과 2000년에 체결된 베트남과 중국 간 통킹 만 경계 협정에 따라 베트남 해양 구역의 경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통킹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을 보여주는 지도

사진: BNG

통킹 만의 기준선을 명확하게 결정함으로써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보호하고 시행하는 데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경제 발전과 해양 관리에 기여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통킹 만의 베트남 기준선 범위

통킹 만의 기준선 시스템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콘코 섬의 A11 지점에서 시작하여 전국 10개 해안 성과 도시(광닌, 하이퐁, 타이빈, 남딘, 닌빈, 탄호아응에안, 하띤, 광빈, 광트리)에 위치한 기준점을 통과하는 직선 기준선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바흐롱비 섬을 둘러싼 일반적인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베트남이 UNCLOS에 따라 자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하에 있는 해양 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에 베트남은 중국과 통킹 만 경계 협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박루안 하구 지역의 영해 경계와 통킹 만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도 2000년 베트남과 중국 간 통킹 만 경계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통킹만 기준선 결정의 필요성

통킹만은 베트남과 중국의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해상 무역로일 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안보와 방위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2000년 12월 25일에 협상을 완료하고 통킹 만 경계 획정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발효되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협정은 자원을 보호, 관리, 사용 및 개발하는 데 유리한 법적 및 협력적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양측이 통킹 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두 나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통킹 만 기준선이 발표되기 전, 베트남 대륙 연안 기준선은 1982년 11월 12일 정부가 선언한 기준선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베트남 연안 섬과 해안의 가장 튀어나온 지점 11개 지점을 0지점에서 A11지점까지 연결한 기준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점 0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 역사적 수역의 남서쪽 경계에 위치합니다. 마지막 지점은 꽝트리 성, 콘코 섬에 위치한 A11 지점입니다. 1982년 선언 당시, 베트남은 아직 통킹 만의 기준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해양법 제8조에 따르면, 기선이 없는 해역에서는 정부가 기선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안 국가 전체, 특히 베트남의 경우 기준선을 지정하지 않으면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기본 규정이 부족하면 해양 영역의 경계와 범위가 불확실해져 이민, 역학 및 밀수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 해양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외국 요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연안국은 기선을 설정함으로써 해상 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해당 국가의 합법적 이익과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외국 선박의 연안국 내수 진입 금지 등 국제법에 근거한 다른 국가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양 경제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기준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이는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 해양 구역의 경계와 범위를 완성하고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킹만에서 베트남의 기준선 일치

통킹 만의 기준선은 통킹 만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에 따라 UNCLOS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베트남의 통킹 만 기선 시스템은 직선 기선과 일반 기선의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통킹 만의 본토와 해안 지역의 기선은 직선 기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바다 쪽 통킹 만 연안의 자연 지형은 지그재그로 오목한 모양을 띠고 있으며, 해안을 따라 섬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롱베이의 가장 바깥쪽 섬과 바위와 함께 섬 사슬을 형성합니다.

2월 21일 정부 발표에 따라 결정된 기준선은 해안선의 전반적인 추세를 따릅니다. 통킹 만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기준선 내부의 해역은 본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내수 체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킹 만의 베트남 본토 영토 기준선은 UNCLOS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베트남은 바흐롱비에서 썰물 때의 가장 낮은 수위를 결정하여 일반 기준선을 적용합니다.

직선기선과 일반기선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UNCLOS는 하나 이상의 기선 방법의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접근 방식은 베트남이 "바다와 해양의 헌법"인 UNCLOS를 준수하고 존중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박루안 하구 지역의 베트남 영해의 외부 경계는 2000년 베트남과 중국 간의 통킹만 경계 협정에 근거한 영해 경계선을 준수합니다. 박루안 하구 지역의 영해 기준선과 외부 경계는 통킹만의 경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전반적으로, 통킹 만의 베트남 기준선은 베트남의 공약과 일치하며, 베트남이 당사국 또는 참여자인 국제 조약(UNCLOS 및 통킹 만 경계 협정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준선과 국제 관행에 대한 UNCLOS 규정의 법적 근거

- 유엔해양법조약 제5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상적인 기선은 해안을 따라 있는 저조선입니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에 따르면, 직선기선 방법은 불안정한 해안 지형이나 깊게 움푹 들어간 오목한 해안선, 또는 해안에 바로 인접하거나 해안을 따라 위치한 섬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선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눈에 띄게 벗어나서는 안 되며, 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 제도의 적용을 받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 유엔해양법조약 제14조: 연안국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기 조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선을 그을 수 있다.

기준선을 적용하는 국제적, 지역적 관행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일본, 북한,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등 많은 아시아 연안 국가들이 직선 기선 방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가 군도기선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탄니엔.vn

출처: https://thanhnien.vn/duong-co-so-cua-viet-nam-trong-vinh-bac-bo-y-nghia-va-su-phu-hop-voi-luat-phap-quoc-te-1852502221206010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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