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소스 잠금 해제
촌탄시 민롱동에 거주하는 보 티 민 흐엉 씨는 아스팔트 도로에 접한 폭 15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5미터씩 분할하여 자녀에게 양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초부터 토지 분할 관련 문서가 2024년 토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시행 지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흐엉 씨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지침 문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촌탄시 토지등기소 지점으로부터 통지를 받자마자 가족은 즉시 토지 분할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양도했습니다.
촌탄성 토지등기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토지 분할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롱동에 사는 응우옌 티 투이 씨는 “저희 가족은 전면 폭 20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이를 위해 5미터를 더 분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토지법 때문에 분할이 중단되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다시 땅을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농림환경부의 지침 문서에 따라, 해당 도의 토지등기소 지점들은 토지 분할 및 측량 관련 통지서를 발송하고 주민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분할이 필요한 주민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등기소 지점을 대거 방문했습니다.
촌탄진 토지등기소 지점에서는 하루 평균 300건의 토지 분할 신청이 접수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점 직원들은 측량, 경계 표시, 현장 확인을 통해 규정에 따른 정확한 분할을 보장합니다.
촌탄시 토지등기소 지점의 팜 반 남 부소장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이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성 인민위원회는 2024년 10월 15일자 결정 제30/2024/QD-UBND호를 통해 도내 토지 분할의 제한 및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성 토지등기소와 그 지점은 토지 분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어려움과 구체성 부족을 인지하고, 자연자원환경부(현 농림환경부)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농업환경부는 성 인민위원회 결정 제30호 및 2024년 토지법 제220조에 의거한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서를 받은 직후, 지부는 3월 14일부터 토지 분할 및 측량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일시적인 업무 중단 이후 토지 분할 신청 건수가 크게 밀려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부 책임자는 직원들에게 저녁 근무 시간을 늘리고 주말 초과 근무를 실시하여 규정에 따라 시민들의 토지 분할 신청 적체를 해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촌탄시 토지등기소 지점 부소장, 팜반남 |
남 씨에 따르면, 성 인민위원회의 결정 제30호와 농림환경부의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그러나 합작 투자 토지가 많고, 토지 소유주와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경우가 많아 경계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24년 토지법 시행 이후 많은 주민들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토지 분할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토지법 제220조 제1항 d호에 명시된 "토지 분할 및 통합은 합리적인 용수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모호하여 토지 등기 기관들이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환경부는 도 인민위원회 결정 제30호에 의거하여 관련 기관,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빈푸억(Binh Phuoc) 지역 가구의 99.8%가 현재 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은 상수도를, 농촌 지역은 우물과 시추공을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제30호 결정의 여러 측면에 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d호에 명시된 "합리적인 용수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시설 확보" 조항과 관련하여, 제30호 결정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각 토지 유형별 최소 조건 및 면적 요건을 시행 과정에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촌탄진 토지등기소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제30호 결정 제4조 1항 가호 및 제5조 1항에 명시된 내용, 즉 "기존 도로에 이미 상수도, 배수 및 전기 설비가 갖춰진 경우, 분할로 형성된 토지와 남은 토지는 상수도, 배수 및 전기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분할을 시행할 때 분할 전후의 토지는 기존 공공도로에 인접해야 하며, 따라서 상수도, 배수 및 전기 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4년 토지법 제220조 2항 (b)호에 규정된 용도 변경을 위한 토지 분할 및 통합은 제한적 토지이용권 지역(도로, 송전선, 하천 등을 보호하는 안전구역 내 지역, 용도 변경 대상 지역과 계획 및 토지 유형이 다른 지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토지이용권 지역은 토지이용권증서에 명시된 용도, 기간 및 형태에 따라 계속 사용되며, 용도 변경 대상 지역과 함께 분할 및 통합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 분할 및 합병 재개는 거의 8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신청 건들의 적체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쏘아이시의 타이 티 흐엉 씨는 "토지 분할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거래도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할이 재개된 후, 처리되지 못했던 많은 신청서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거래 물결을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baobinhphuoc.com.vn/news/4/170973/duoc-go-vuong-tach-thua-dat-tang-m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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