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사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5대 국회 8차 회의 일정에 따르면, 교사법 초안이 11월 9일 첫 의견을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교사법 초안은 교사에 대한 국가 관리의 변화를 시작으로 팀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교사법 초안에서는 교육 부문에 교사 채용 및 활용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관리 기관은 교사를 모집하고, 동원하고, 배치하고, 임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교육 기관에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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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Thanh Hung.

권한과 관련하여, 초안에 따르면 공교육기관의 교사는 교육관리청에 의해 채용되거나 위임됩니다. 자율권을 부여받은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기관의 장이 채용을 실시한다.

비공립 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이 채용합니다.

교사를 동원하고 파견하는 권한은 교육관리기관이 주재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자문하거나 분권화와 권한 위임에 따라 실행합니다.

공립교육기관의 관리직에 교사를 임명하는 일은 교육관리기관이 주관하며, 교육관리기관은 권한에 따라 자문, 결정 또는 인정한다.

특히 교육훈련부와 노동보훈사회부는 교사에 대한 국가관리를 시행하는 데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지고, 관리 권한 하에 있는 교사의 전략,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및 총 인력 배치를 개발하여 유관 당국에 결정을 요청하는 기관이 됩니다. 또한 교사 채용 시험/시험에서 기준, 표준, 채용 방법, 교육학 실습 내용을 발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담당 기관에서 지정한 교사 수에 따라 공립교육기관의 교사 수를 조정합니다.

교사도 인적자원 관리 모델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할까요?

Pham Do Nhat Tien 박사는 교사를 위한 현재의 국가 관리 모델로는 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통일된 국가 교육 관리에서 교육훈련부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를 통일할 권한만 가지고 있고, 내무부는 교육의 인적자원 관리를 통일하고, 재무부는 교육의 재정 관리를 통일합니다. 즉, 교육훈련부는 국가 교육 관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시행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원인 돈과 사람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티엔 씨에 따르면, 교사 국가 관리에 있어서 교육훈련부와 내무부 간의 이러한 책임 분담은 인적자원 관리 모델의 특징이며,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관리 모델은 충분한 양과 적당한 규모의 교사 팀을 구성하는 문제가 아직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인적 자원 관리 모델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내무부가 주재하고 교육 훈련부와 노동, 보훈, 사회부와 협력하여 유능한 당국에 조언하고 제출하여 교육 부문의 인원 수와 인력 할당량을 결정하고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교육 훈련부와 노동, 보훈, 사회부는 부처와 지방 인민 위원회에 인력 할당량을 할당하고 할당된 업무와 권한 내에서 실행을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Tien 씨는 제안했습니다.

교사법 초안의 내용이 시행되면 교육계가 교원을 관리하고 양성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게다가 이러한 적극적인 권한을 통해 교육의 국가 관리 기관은 해당 집단의 전문적 특성에 맞지 않는 행정 도구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대신,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교직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을 표준화하고, 전체 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교사법 프로젝트에서 설계된 교사 국가 관리 규정은 수년 동안 발생해 온 유치원 및 일반 교육 수준의 교사 과잉 및 부족과 같은 많은 현재의 단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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