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투자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회 대표는 투자자본이 50% 미만인 기업과 국유기업이 투자한 기업인 F2, F3 기업까지 관리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8차 회기 일정을 이어 11월 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본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의 관리 및 투자에 관한 법률.
호앙 반 끄엉(하노이 대표단) 대표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현재 많은 자본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영이 덜 역동적이고 사기업에 비해 효과성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현재의 국유기업 관리 메커니즘이 여전히 부적절하고, 중복이 심하며, 사업에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투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표는 투자자본이 50% 미만인 기업과 국유기업이 투자한 기업인 F2, F3 기업 모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적인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가자본의 대표자를 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사람들의 집단 대신 소유자의 대표 기관이 자본을 관리할 책임을 맡을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고용해야 한다. 대표자는 목표와 계획을 할당받고 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기구를 조직하고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전적인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관점에 동의하여, 부이 티 꾸인 토 대표(하띤 대표단)는 국가 자본이 49%인 주식회사의 예를 들었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5대 주주가 1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가 없다면 국가 자본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관리, 실행, 모니터링을 누가 담당할지 불분명해질까요?
여성 대표는 이러한 기업의 국가 자본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될지, 자본 투자로 인한 수익은 어떻게 처리될지, 위반 사항은 어떻게 처벌될지 궁금해했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국가자본이 50% 미만인 기업에 대한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자금이 흐르는 모든 곳을 국가가 감시하고 관리하며, 오로지 지분 소유 비율에 따라 관리한다는 국가자금흐름 관리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재정 관리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주들의 역할 명확히 하기
황 반 쿠옹 대표는 초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 국가 자본이 기업에 투자된 후에는 해당 기업의 합법적인 자본이 된다는 제5조에 규정된 원칙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100% 국유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자본 관리 및 사용은 기업의 권리이며 예산 자본처럼 관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공투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투자결정권자의 기업 자본투자권한 결정에 관한 규정(제25조~제32조)을 폐지하고, 이 권한을 기업의 자기결정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면 투자한 자본금에 비례해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된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주주로서 소유자의 대표 기관은 기업에서 주주 권리를 행사할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고용해야 합니다."라고 쿠옹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당시 대표자는 해당 기업에 투자된 국가자본을 관리할 책임을 맡음과 동시에 국가가 해당 기업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목표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유주의 대표 기관은 기업이 실행해야 할 자본금 보전 목표, 자본금 증가 목표, 기업이 사용한 자본 부분에 상응하는 이익 공제 목표 등 계획 목표를 할당하여 대표에게 업무를 할당합니다.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주 대표가 기구를 조직하고, 기업 지배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럴 때에만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자본이 올바른 목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대리인 기관은 기업 활동과 소유자 대리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감독 부서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쿠옹 대표는 제13조의 인사업무 규정은 소유권 기관의 대표자 임명 원칙과 감독 부서에 대한 요구 사항만 규정해야 하며, 기업 내 경영직 임명은 국가 기준과 규정에 따라 기업 소유주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하노이 대표단은 초안 규정에 따른 현재의 이익 분배 방식은 모든 기업이 보상 기금과 복지 기금에 넣기 위해 최대 3개월치 급여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사업을 하고 높은 이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업이 비효율적인데 자기부담률이 높으면 보너스와 복지기금에 할당할 이익이 남지 않지만 직원들의 월수입은 여전히 높을 것입니다. 반면, 기업이 스스로 낮은 급여를 결정하고, 사업을 잘 해서 이익이 높으면, 3개월치 급여를 포상으로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은 여전히 낮을 것이다.
“이익 분배는 우선 자본금 증가, 예산 기여, 개발을 위한 누적 기금 설정, 준비금 설정 등 할당된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노동자들에게 분배될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 결과를 즐길 것입니다. 남은 이익이 많으면 많은 것을 즐길 것이고, 이익이 적으면 조금 즐길 것입니다." 대표는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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