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투언성 국회의원 대표단은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2015)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논의 그룹에서 논의했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24/11/2024

11월 22일 오후, 제15대 국회 8차 회의를 이어받아 국회는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활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각 조별로 논의했습니다. [광고1]

하이퐁시, 닌투언성, 바리아붕따우성 및 뚜옌꽝성의 국회 대표단을 포함한 4그룹 토론에서 닌투언성 국회 대표단의 응우옌 반 투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독은 국회와 인민위원회(HĐND)의 세 가지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검사 - 결정 - 감독). 본 법률 시행 이후 8년간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혁신되었으며,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 전국의 국민과 유권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책 및 법률의 정확성과 실행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제한 사항과 단점을 적시에 발견합니다.

그러나 발전 추세에 따라 오늘날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가의 국제 통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용과 형식 면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점점 더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응우옌 반 투안 대표는 2015년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닌투언성 국회 대표단의 응우옌 반 투안 대표가 토론 그룹에서 연설했습니다.

본 법률안(제4차 초안)은 개정 및 보완을 거쳐 총 5장 91조로 구성되며,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5대 정책군의 비교적 완전한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의 원칙 보완 감시활동과 입법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의문이슈, 감시주제, 설명이슈 선정기준, 국가적·지역적 중요이슈 결정기준 등 국회, 국회기관 및 국회대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한다. 인민의회, 인민의회 기관, 인민의회 대표 및 감시 활동과 관련된 다른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한과 책임; 감시활동의 방법, 순서, 절차, 시기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 감독 후 결의안, 결론, 요청 및 권고안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모니터링 활동 및 기타 활동에 있어서 관련 정보의 사용 및 교환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서 정보기술과 디지털화의 적용

초안 법안과 관련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절차 및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기초 기관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수신하여 설명하고 아주 완벽하게 편집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완성하기 위해, 응우옌 반 투안 대표는 특히 다음 내용에 대해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3조(감시 활동의 원칙)에서 우리는 옵션 2를 선택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4조(국회의 감독권)에서 규정의 내용(c항 1항)에 관하여 "민족협의회는 산악지방과 소수민족 지역의 민족정책, 프로그램 및 사회경제개발 계획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부분을 "민족협의회와 국회 위원회는 정책 및 국가목표 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할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조정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5조(인민의회 감독기관)에서 도시정부가 조직된 지역의 인민의회 감독기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도시정부가 조직된 지역의 인민의회에 대한 감독(제5조a항)에서 기초 기관에 의해 수용 및 보완되었습니다.

제6조 5항(감독 기관의 책임)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표단과 유권자 접촉 활동을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감독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항 9,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민의회 대의원은 인민의회 상임위원회와 유권자 접촉 활동을 통해 지방 유권자에게 감독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합니다."

제7조(감독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에서 법안은 감독기관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감독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이행하는 시기와 결과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8조(감독대상기관·단체 및 개인의 권리) 제1항에서는 감독대상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계획의 사전통지 기간, 감독내용, 보고사항 및 보고서 제출기간 등에 관한 연구·보완을 제안하고 있다.

제1장(총칙)에서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이외에 국회와 인민의회의 감독절차, 감독위원단을 설치하는 결의 또는 결정권, 계획 및 감독내용의 승인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 보완하여 이를 보다 완전하고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제15조(국회 회기에서의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50조(국회 의원의 질의), 제60조(인민회의 회기에서의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69조(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두 회기 사이의 회의에서의 질의 및 질의 답변 심의), 제84조(인민회의 의원의 질의)에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질문을 받는 사람(또는 받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용: 국회의 주제별 감독(제16조)과 인민의회의 주제별 감독(제62조)과 관련하여 국회와 인민의회의 비상감찰활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18조(국회의 신임투표) 및 제19조(국회의 신임투표)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신임투표의 대상과 신임투표; 신임 투표와 불신임 투표의 신뢰 수준과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30조 5항(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감독)은 법안 초안의 옵션 2와 일치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민의 불만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감독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언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규정한다."

불만 및 고발 처리 감독(안건 법률 제1조 제20항,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 제30조 개정 및 보충)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안건 법률 제30조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민의 불만 및 고발 처리 감독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언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규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안건 법률의 옵션 1을 선택합니다. 옵션 1에 규정된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감독을 조직하는 불만 및 고발과 관련된 각 내용 및 사례에 따라 불만 및 고발 처리 감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언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규정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법률안 제31조 제5항(선거인 청원 처리 감독)에서, 안건 2의 선택사항이 승인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선거인 청원 처리에 대한 감독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언하는 책임 기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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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aoninhthuan.com.vn/news/150511p24c34/doan-dbqh-tinh-ninh-thuan-thao-luan-tai-to-ve-gop-y-du-an-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hoat-dong-giam-sat-cua-quoc-hoi-va-hoi-dong-nhan-dan-20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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