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오후, 도의회 대표단은 문화유산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응우옌 티 투 하 동지,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초안은 현행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의 많은 조항을 계승하고 개정하였으며, 제도 및 정책의 한계와 미비점을 극복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문화유산법(개정안)은 수용 및 개정을 거쳐 9장 100조로 구성되었으며, 제7차 정기국회에서 제출된 안보다 2조가 줄었습니다. 초안된 법안은 규제 범위(문서 유산)를 확대하고 적용 주체(지역사회)를 추가했습니다. 유물보호구역 내외의 공사에 대한 투자, 건설, 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 문화 유산에 대한 사업 활동 및 서비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유형·무형 문화적 가치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규정을 계승·보완한다. 또한, 초안 법안에서는 유물, 골동품, 국보 등의 매매에 대한 업무 증명서를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 등 하위 법률 문서의 여러 조항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여 법률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문화유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대표들은 유형·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규정 등 여러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 유물 보호 구역에 대한 투자 및 공사 건설 국가 유물, 고대 유물 및 보물 관리 기념물의 순위 매기기 및 순위 낮추기; 유산 영향 평가 문화유산 보존 기금 박물관 서비스 사업…

대표단의 의견을 들은 후,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응우옌 티 투 하 동지는 문화유산법(개정) 초안에서 제기된 규정, 문제점 및 내용에 대한 대표단의 의견과 분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많은 의견이 법률 프로젝트에 기여하고자 하는 심도 있는 자질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대표단은 15대 국회 8차 회의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종합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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