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탄호아성 보건부 장관은 탄호아시 람선구 레러이 거리 45-47번지에 위치한 메이요 뷰티 살롱의 주인인 도티땀 씨에게 4,500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호아시 람 선구 레러이 애비뉴 45-47에 위치한 메이요 뷰티 살롱은 4,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본 시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용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한다는 서면 통지를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미용서비스 시설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법규 위반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18개월(2023년 9월 5일부터 2025년 3월 5일까지) 동안 운영이 중단되는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해당 부서는 탄호아 시, 디엔비엔 구, 응우옌주 거리, 빈컴 도시 지역 PG2-01 3층에 위치한 사비나 뷰티 살롱(푸옹 재팬)의 주인인 레 티 푸옹 씨에게 4,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벌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시설은 의료 검사 및 치료 운영 허가 없이 의료 검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18개월(2023년 9월 7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 동안 운영이 중단되는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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