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2월 30일 윤석열 총재가 소환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자 한국 수사관이 윤석열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는 윤씨가 12월 29일 12월 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 심문 요청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윤씨에 대한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 영장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의 출석 요구에 대한 거듭된 무시로 인해 수사기관은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즉,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패수사국(CIO)은 최근 몇 주 동안 윤씨에게 반복적으로 요청을 보냈으며, 일반적으로 사법 당국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최대 한도로 간주되는 횟수는 3회입니다.
오동운 CIO(최고정보책임자)는 보안군이 윤씨 체포과정을 방해할 경우 대통령실에 경고하는 공식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3일 밤 계엄령이 선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4일 국회에 의해 탄핵되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월 27일에 탄핵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계엄령을 선포한 지 4일 만인 12월 7일 TV 연설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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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dieu-tra-vien-han-quoc-xin-lenh-bat-tong-thong-yoon-suk-yeol-1852412300853267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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