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니엔 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150만 톤의 인회석 광석 불법 채굴 사건 파일을 라오까이성 인민검찰원으로 반환하여 라오까이성 당위원회 전 서기인 응우옌 반 빈과 일부 관련 전직 공무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사건 파일을 반환하고 수사를 요청했으며, 전 라오까이성 당서기 응우옌 반 빈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결과를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응우옌 만 투아(Nguyen Manh Thua)는 릴라마 건설 및 무역 회사의 전 이사로서, 1999년 형법 제227조 제2항 a 및 b목에 규정된 자원의 연구,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99년 형법 제251조 제3항 a목에 규정된 자금세탁 범죄. 1999년 형법 제28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범죄.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사건 파일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 응우옌 만 투아와 그의 공범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릴라마 건설 및 무역 회사와의 불법적인 인회석 광석 매매 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피고인들, 즉 전 라오까이성 당서기 응우옌 반 빈에 대하여 직무 수행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행위로 인한 결과와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 도안 반 흐엉;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 2명, 레 응옥 흐엉, 응우옌 탄 즈엉 라오까이성 마이딘딘 자연자원환경부의 전임 국장과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
사건 파일을 반환한 이유에 대해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파일을 검토한 결과, 1999년 형법 제85조의 규정 중 하나를 증명할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여 재판에서 보완할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공범이 있지만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사건 파일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라오까이성 자연자원환경부 부국장인 부딘투이 씨의 행동을 조사하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라오까이성 자연자원환경부 광물관리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랬습니다.
이전에 1월 12일 저녁, 라오까이성 경찰수사국은 조사를 위해 부딘투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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