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니엔 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150만 톤의 아파타이트 광석 불법 채굴 사건 기록을 라오까이성 인민검찰원으로 환송하여 라오까이성 당위원회 전 서기 응우옌 반 빈과 관련된 일부 전직 간부들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사건 파일을 반환하고 조사를 요청했으며, 전 라오까이성 당 서기 응우옌 반 빈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결과를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응우옌 만 투아(Nguyen Manh Thua)는 릴라마 건설 및 무역 회사(Lilama Construction and Trade Company Limited)의 전 이사로서, 1999년 형법 제227조 제2항 a, b호에 규정된 자원의 연구,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99년 형법 제251조 제3항 가목에 규정된 자금세탁죄 1999년 형법 제2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때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죄.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사건 파일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인 응우옌 만 투아와 그의 공범들에 대해 릴라마 건설 및 무역 회사와의 불법적인 인회석 광석 매매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피고인들, 즉 전 라오까이성 당서기 응우옌 반 빈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과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인한 결과와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 도안 반 흐엉; Lao Cai 지방 인민위원회 Le Ngoc Huong 및 Nguyen Thanh Duong 전 부위원장 2명; 라오까이성 마이딘딘 천연자원환경부의 전임 국장과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
사건 파일을 반환한 이유에 대해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사건 파일을 검토한 결과, 1999년 형법 제85조의 규정 중 하나를 증명할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여 재판에서 보완할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공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오까이성 인민법원은 사건 파일을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라오까이성 자연자원환경부 부딘투이 부국장의 행동을 조사하고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라오까이성 천연자원환경부의 광물관리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1월 12일 저녁 라오까이성 경찰수사국은 부딘투이 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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