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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손하 식물보호국 식물검역부장은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품목을 식물검역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오후, 호치민시에서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이 주최한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법적 규정 보급 회의에서 빈푹 캐슈넛 협회가 캐슈넛 가공 및 수출 사업체의 어려움과 난관에 대한 이전 의견을 밝힌 것을 인정하고, 식물검역국(KTV)의 레손하 국장은 이 품목은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업농촌개발부에 KTV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빈프억 캐슈넛 협회 회장인 부타이손 씨는 캐슈넛을 가공하는 동안 매우 완전히 조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생 캐슈넛을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쪄냅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캐슈넛은 70~80도의 온도에서 18시간 동안 계속 건조됩니다. 캐슈넛은 포장하기 전에 살균한 후 진공 포장하여 24개월간 보관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는 수입 식물성 제품에 대한 식물위생 규정이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산 캐슈넛에 대한 검사는 1% 미만의 확률로만 실시합니다. 그들은 캐슈넛을 조리된 음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물보호부는 제3국에서 수입되는 종자의 원산지 판정, 밀가루 수입, 전자서명 등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캐슈넛은 베트남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 중 하나이지만, 베트남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식물보호부 담당자에 따르면,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재배지역코드의 유효성, 포장시설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발급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드래곤프루트, 롱안, 리치, 망고, 람부탄, 스타애플, 레몬, 자몽, 망고스틴, 수박, 잭프루트, 바나나, 블랙 젤리, 고구마 등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품이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EU,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이는 식물 검역, 식품 안전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수입 시장 및 국제 관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수입 식물 검역에 따라 기업은 수입 식물성 제품의 식품 안전 검사 규정, 절차 및 활동과 수입 동물 사료의 품질에 대한 국가 검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식물 검역 통과 증명서 발급은 지역 식물 검역 하부 부서(식물 보호부 산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베트남과 세계 여러 나라 간의 상품 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식물검역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베트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수입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베트남 농산물의 가치, 품질 및 평판을 높이며, 베트남이 체결한 WTO 및 FTA 무역 협정의 식품 안전 및 동물 및 식물 검역 조치(SPS) 적용에 관한 협정의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
2지역 식물검역소속부서장인 당 반 황 씨는 이번 회의의 목적이 규정과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수출입 식물검역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은 국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파트너에게 수입국의 변경 사항을 최신으로 알려야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베트남 농산물의 이미지와 사업 이익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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