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방금 관세 부서에 긴급 문서를 보내 부가가치세(VAT)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44/2023/ND-CP의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세관총국은 세관 부서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관리 구역 내 모든 세관 공무원, 세관 신고자 및 기업에 배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관국은 세관 기관에 VAT 감면 정책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10% 세율(최대 8%)이 적용되는 상품군에 대한 VAT를 2% 감면합니다. 단, 다음 상품군은 제외합니다. 통신, 정보기술, 금속,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생산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 제품,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수입 스마트폰은 VA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품목은 법령 44와 함께 발행된 부록 1, 2 및 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수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인승 미만 자동차, 2륜 오토바이, 실린더 용량이 125cm3를 초과하는 3륜 오토바이; 컴퓨터, 스마트폰, 담배, 시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목록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법령의 부록 1, 10열, a항, 부록 3, 4열, b항의 HS 코드에 따른 수입품 목록은 단지 참고용이라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HS 코드 결정은 여전히 관세법과 이를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령 부록 1의 10열, 부록 3의 10열 a항, 4열 b항에 (*) 기호가 있는 상품 항목은 실제 수입된 상품에 따라 HS 코드를 부여하여 신고합니다.
세관총국은 세관 부서에 기업 및 세관 신고자가 자동 통관 시스템과 국가 단일 창구 메커니즘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올바른 세금 감면 범주 코드(VB205)를 선택하여 8% VAT를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본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0%, 5%,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관총국은 VAT를 10%에서 8%로 감면하는 것은 7월 1일 0시부터 등록된 세관 신고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전에 세관 신고가 등록된 경우 8% VAT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티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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