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국회 에 제출된 사회보험법(개정안) 초안에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사람, 20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사회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일시불 사회보험료 수령 조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법 초안 제74조와 제107조에는 국회에서 논의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을 사용하면 직원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룹 1은 직원의 일회성 사회 보험 수령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관한 국회 결의안 93/2015/QH13(2015년 6월 22일자)에 규정된 일회성 사회 보험 수령 조건을 계속 적용합니다. 즉, 직원이 법률이 발효되기 전(2025년 7월 1일 예정)에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의무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의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룹 2, 즉 법률 시행일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관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옵션 2는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해결되지만 연금 및 사망 기금에 기여한 총 시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남은 사회보험 납부 기간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에 계속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수용 및 설명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출한 두 가지 안이 최적인 것은 아니며, 일회성 사회보험 수급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높은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배적인 안이며, 특히 더 많은 이점을 가진 안 1이 지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 세션에서 많은 대의원이 옵션 1에 동의하였고, 많은 대의원이 옵션 2를 지지했습니다.
그 앞에서 논의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타이빈(Phan Thai Binh) 국회 대표단은 광남성에서 토론을 요청했고, 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판타이빈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옵션은 모두 장점과 한계가 있지만 가장 최적의 옵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시기가 법률이 발효되기 전인지, 아니면 발효된 후인지입니다. 2025년 7월 1일(법률 시행 예정일)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회보험 혜택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대표는 사회보험료를 일시에 인출할 필요성은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권리이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옵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판타이빈 대표는 초안 법안의 두 가지 옵션을 통합하여 즉각적인 근로자 권리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여-혜택 원칙을 보장하고 국가, 기업, 근로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일 이전이나 이후의 일회성 사회보험료 납부 사례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제안됩니다. 특별한 어려움, 중병, 국외 정착 등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나머지 경우에는 직원이 직원 급여에서 직접 지불한 금액(8%)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불한 나머지 금액은 직원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관됩니다.
토론이 끝난 후, 판타이빈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기초위원회가 제안된 옵션을 연구하고, 수용하고, 국회 의원들과 협의하여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 수령에 대한 규정에 가장 적합한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토론 세션에서 판타이빈 대표는 사회보험료 납부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법안 초안의 규정은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고의로 사회보험료를 횡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포기액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국가은행이 정한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벌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하여, 대의원들은 노동조합의 소송권에 관한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는 규정을 검토하고 감사를 거쳐야 하며, 행정위반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감독 및 검사를 통해 청원을 제기한 후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하지만, 기업들은 고의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 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5월 27일 하루 종일 사회보험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한 뒤, 6월 25일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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