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 특별통제 규정 개정안
베트남 국립은행은 2019년 8월 2일자 회람 11/2019/TT-NHNN을 대체하는 신용기관(CI)에 대한 특별 관리를 규정하는 베트남 국립은행 총재의 2024년 7월 1일자 회람 39/2024/TT-NHNN의 시행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립은행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법령 26/2025/ND-CP가 발표된 후, 해당 부서는 회람 39/2024/TT-NHNN 제10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특별 관리 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베트남 국립은행이 정부의 강제 이체 계획(제11/2019/TT-NHNN 통지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행)을 승인한 특별 관리 하에 있는 상업은행의 정관자본 전체를 감소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한 베트남 국립은행 산하 단위의 실제적 시행을 바탕으로, 현재 통지문 39/2024/TT-NHNN에는 강제 이체 계획을 시행할 때 특별 관리 하에 있는 상업은행의 정관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한 명령 및 절차의 시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의 근거에 따라, 이 통지문의 초안은 법령 26/2025/ND-CP의 규정, 국가은행 산하 여러 부서의 조직 구조, 기능 및 업무의 준수를 보장하고, 신용기관법 2024의 규정에 따라 신용기관에 대한 특별 통제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하는 부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합니다.
특별관리상업은행 자본금 감축 관련 규정 보완
국립은행은 회람 초안에서 제7a조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은행으로부터 강제이전계획을 승인받은 특수통제상업은행의 정관자본을 감소시킨다.
신용기관법 제179조 4항 또는 제18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은행이 강제이전 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수통제상업은행은 베트남 회계기준, 회계제도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최근 감사재무제표 발표일부터 국가은행이 강제이전 계획을 승인한 날의 직전월 마지막 날까지의 회계기간에 대한 통합경영실적을 확정하여 특별통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기관법 제179조 제4항 또는 제180조 제4항에 따라 국가은행이 강제이전 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별통제위원회는 신용기관법 제179조 제4항 또는 제180조 제4항에 따라 특수통제상업은행의 연결실적을 확정하여 국가은행(신용기관관리감독부를 통해)에 보고하여야 하며(특수통제상업은행이 연결실적 확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신용기관법 제183조 제2항에 따라 특수통제상업은행의 누적손실이 최근 감사재무제표에 기재된 정관자본금 및 준비금의 100%를 초과하는 누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은행(신용기관관리감독부를 통해)에 해당 누적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강제이전상업은행의 정관자본 전체를 감소시키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은행. 특별통제는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특별통제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국립은행은 최신 감사재무제표와 특별감독위원회의 보고 및 건의에 근거하여 신용기관법 제183조 2항 및 3항에 따라 강제이전에 관한 결정에 따른 해당 누적손실을 줄이기 위해 강제이전 상업은행의 정관자본 전체를 감소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베트남 국립은행은 베트남 국립은행 전자포털을 통해 이 통지문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민 히엔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sua-quy-dinh-ve-kiem-soat-dac-biet-doi-voi-to-chuc-tin-dung-1022504181603094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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