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7월 15일자 생산 및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및 해결책에 관한 결의안 105/NQ-CP에서 재무부 가 제조기업의 관련 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규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132호에 대한 연구 및 개정안을 제안하고 2023년 4분기에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담당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업에 따르면, 법령 132를 개정하는 것은 수천 개 기업에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령의 개정에 대한 신호는 없습니다.
세무총국이 2023년 10월 18일에 발표한 공식 공문 제7725호에 명시된 일정에 따르면, 세무총국이 정부 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2024년 8월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기업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수천 개 기업이 자본 부족으로 인해 붕괴 직전입니다." 그러나 법령 132에 따르면 차입금은 유효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생산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본을 차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는 은행 시스템에 돈이 너무 많아도 대출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본 조달, 생산 및 사업 확장, 기업 경쟁력 향상에 장벽이 생깁니다.
"132호 법령은 시행 후 여러 제약을 초래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현행 관행에 맞게 신속하게 수정하여 어려움과 장애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생산 및 사업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조성하며,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해당 기업 대표는 밝혔습니다.
관련 거래가 있는 회사에 대한 세무 관리에 관한 법령 제20/2017호는 이전 가격(회람 66/2010/TT-BTC)에 대한 현행 규정을 대체하여 베트남에서 이전 가격을 신고하고 결정할 의무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여전히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법인소득세를 20%로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업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24일자 제68호 법령은 공제 가능한 이자 비용의 통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법령 제20조 제8항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20%에서 30%로). 법령 132는 위의 조항을 계속 계승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이자 비용의 통제 수준을 높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
20호 법령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업계에서는 여전히 세금 계산 시 공제 가능한 이자 비용을 통제하는 규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끊임없이 청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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