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맥주, 담배,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제안

Báo Đô thịBáo Đô thị22/11/2024

킨테도티 - 레탄롱 부총리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법 개정은 실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경제에 적용되는 통일되고 동시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며, 현행법의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월 22일, 국회는 제8차 국회 본회의를 이어가며 특별소비세법(개정) 초안에 대한 보고 및 심의 보고서를 청취했습니다.

레탄롱 부총리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사진: Quochoi.vn
레탄롱 부총리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사진: Quochoi.vn

세무관리 활동의 역량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특별소비세법(개정) 초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레탄롱 부총리는 세금 기반 확대를 향한 세금 징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정책과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공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의 소비 추세와 당과 국가의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방향에 맞춰 소비 규제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동시에 실무상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에 적용되는 통일적이고 동시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며, 현행 특별소비세법의 한계와 미비점을 극복합니다. 다른 나라의 특별소비세 개혁 추세와 일치합니다.

레탄롱 부총리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에 과세 대상을 추가하고, 담배에 혼합세를 적용하며, 알코올,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여 법률의 투명성과 이해 용이성, 시행 용이성을 보장하고, 탈세, 세금 손실, 세금 부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세무 관리 활동의 역량과 효과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징수를 보장하며, 국가 예산 수입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회 의원들이 11월 22일 오전 회의에 참석한다. 사진: Quochoi.vn
국회 의원들이 11월 22일 오전 회의에 참석한다. 사진: Quochoi.vn

구체적으로, 알코올 및 맥주 제품에 대해 초안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로드맵에 따라 증가하는 비율로 세율을 규정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세금 인상 권고에 따라 알코올 및 맥주 가격을 최소 10% 인상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초안 법률은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하는데, 정부는 그 중 두 번째 옵션에 기울고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20도 이상인 알코올 제품의 경우,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세율을 현재 65%에서 80%, 85%, 90%, 95%, 100%로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20도 미만인 알코올 제품의 경우,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세율을 현재 35%에서 50%, 55%, 60%, 65%, 70%로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맥주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현재 65%인 세율을 80%, 85%, 90%, 95%, 100%로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옵션 2는 알코올 및 맥주 제품의 구매 용이성을 낮추는 데 더 큰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 및 맥주 소비율을 낮추고 알코올 및 맥주 남용으로 인한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10%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 꽝 만(Le Quang Manh)은 검토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검토 의견이 초안의 옵션 2인 세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산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증가를 제안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20도 이상의 알코올에 세율을 동일하게 맥주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나 맥주의 해로운 영향은 주로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 Le Quang Manh가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Quochoi.vn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 Le Quang Manh가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Quochoi.vn

베트남 기준에 따른 설탕 함량 5g/100ml 이상의 청량음료를 10%의 세율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법안 초안과 관련하여, 재정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의견에서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과세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제안의 주요 목적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소비 행동을 규제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의 세율은 매우 낮아 사람들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를 규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일부 의견에서는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가 과체중과 비만의 주요 원인이자 유일한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예산위원장은 "특수소비세에 청량음료를 추가하는 것은 음료제조기업의 생산 및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생산된 음료나 수공예품의 이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 제품에 관해서는 초안법에 따라 75%의 세율을 유지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증가시키는 로드맵에 따라 절대 세율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담배 해악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가 전략에 따라 2026년~2030년 기간 동안 15세 이상 남성의 담배 사용률을 36%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대로 담배 소매가에 대한 세율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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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e-xuat-ruou-bia-thuoc-la-nuoc-giai-khat-co-duong-chiu-thue-tieu-thu-dac-bi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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