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 초안은 5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로 나가는 베트남 군용 선박과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외국 군용 선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2018년 미국 항공모함 다낭 방문
사진: 다우 티엔 닷
이 법령 초안은 동해에서 활동하는 각국의 군함 및 관함의 증가, 베트남 항구 입항 수요 증가, 그리고 선박 방문을 통해 육상 및 해상에서 더 많은 활동을 조직하려는 각국의 제안 증가라는 맥락에서 국방부가 개발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2030년까지 강력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건설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204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04호 법령이 허가 기간, 베트남 항구에 입항하는 군함의 수 및 기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군함의 베트남 입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가 법령의 규정을 초과하는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04호 법령은 베트남에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 등 어떤 종류의 함선을 도입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초안은 총리에게 상기 군함의 면허 발급 권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전에 외교부가 허가했던 선박을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는 외국 군함이 베트남에 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베트남에 들어오는 외국 군함에 대해 의례 목적으로 보병 무기(소총) 또는 모형 총을 사용하고, 국기 게양식을 실시하거나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고 출항할 때 환영할 수 있는 허가와 항공기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초안 규정에서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 군함이 기술 검사 및 선박의 정기적 유지 관리를 위해 다이빙, 보트, 로봇, 기타 다이빙 장비 및 차량을 발사해야 하는 경우 베트남 방문 허가 요청 공식 통지와 함께 발송하는 공식 활동 프로그램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보트, 로봇, 기타 다이빙 장비 및 차량을 발사할 때는 선박이 정박한 항구의 국경 경비대와 해상 항만 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초안에서는 베트남에 도착하는 외국 군용 선박의 입출국 절차 기간을 늘립니다(선박이 베트남 영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이를 통해 당국은 내부 절차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군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방부에 따르면, 방문, 정박, 허가받은 항구 및 군항 운영을 위해 베트남에 오는 외국 군함은 이 초안 법령의 규정, 베트남 법률의 규정, 항구의 전문 국가 관리 기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 활동 외에도 다른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오는 외국 군용 선박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은 활동 범위 내에서 베트남의 관련 부처, 지사 및 지방과 선박이 있는 국가 간에 합의된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상 항구 수역 밖의 영해 및 내수에서 허가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이동이 필요한 기타 활동을 수행하려면 베트남 국방부의 허가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긴급 이동이나 곤경에 처한 사람,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안전한 정박지에 도착한 직후 베트남 국방부, 관련 부처, 지부 및 도 인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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