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사회보험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제안 - 설명 사진
내무부는 2024년 6월 29일 국회에서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를 공포했으며, 국회에서 사회보험 업무의 실무적 요구에 맞춰 정부에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 책임 이행 촉구가 포함됩니다. 의무적 사회보험과 실업보험을 회피함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연체에 대한 처리 방안;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회피행위에 대한 조치 사회보험에 관한 결정 및 조치에 대한 불만 처리 및 불만 처리, 사회보험에 관한 비난 및 비난 처리.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체납 및 탈루에 관하여: 이는 기존 사회보험 규정에서 체납 및 탈루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입니다.
사회보험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규정에 관하여: 내무부 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7일자 법령 28/2020/ND-CP를 대체하는 법령 12/2022/ND-CP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회보험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신속히 극복하고, 여러 신규 발행 또는 개정 및 보완된 법률 문서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보장합니다(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용법 2013, 사회보험법 2014, 노동안전위생법 2015, 형법 2015(2017년 개정 및 보완), 노동법 여러 조항의 시행을 지침하는 법령 2019).
12/2022/ND-CP호 법령은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사회보험 분야의 행정 위반을 처리하고 제재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통로를 마련하여 규정 준수 및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보험 분야에서 개인, 기관 및 조직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공포 이후 법률제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둘째: 사회보험 분야의 행정위반 처리에 있어 어려움과 단점을 야기하는 법령 제12/2022/ND-CP호의 실질적 적용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 제12/2022/ND-CP호 제39조 5항에 따르면 행정위반 기록 작성 시 납부해야 할 의무적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총액의 12%에서 1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되, 고용주에게는 7,500만 동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자가 행정위반 기록 작성 시 체납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벌금액을 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령의 제정은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며, 과거의 어려움과 단점을 극복하고, 완전한 법적 통로를 조성하며, 사회보험 분야의 준법 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초안 법령은 사회보험법의 다음 조항을 자세히 기술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항 4, 제35조, 조항 1 및 2, 제39조, 조항 4, 제40조, 조항 4, 제41조, 조항 7, 제130조, 조항 5, 제131조. 여기에는 사회보험법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 이행 촉구, 실업보험료 납부 연체,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에 대한 처리 조치; 사회보험에 대한 불만과 비난 사회보험에 대한 불만 및 고발 처리 절차 사회보험에 대한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하여 법률 위반 사항을 처리합니다. 사회보험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사회보험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초안에 따르면 사회보험 분야에서 행정위반 행위를 저지른 조직과 개인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위반을 저지른 조직과 개인은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분야의 행정위반 제재령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의 위반 사항, 벌금 및 행정위반 제재 권한.
시정 조치
사회보험 분야에서 행정법규 위반을 저지른 개인 및 조직은 금전적 벌금 및 추가 처벌 외에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주에게 직원의 의무적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2- 고용주에게 의무적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 전액을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3-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 또는 실업보험료의 납부가 연체 또는 회피된 금액과 납부가 연체 또는 회피된 일수에 대하여 0.03%/일의 가산금을 사회보험기금 또는 실업보험기금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은행, 기타 신용기관 또는 국가재정은 고용주의 예금계좌에서 연체금, 납부포기금을 공제하고, 사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연체금, 납부포기금 및 연체금, 납부포기 일수에 대하여 0.03%/일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4- 고용유지를 위해 수령한 사회보험료, 실업수당액, 직업훈련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직업기술훈련 및 향상지원금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회보험기관에 반납하도록 강제합니다.
5- 고용주에게 직원들로부터 횡령한 의무적 사회보험 혜택 금액과 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직원들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
6- 직업 훈련 기관에 횡령한 돈과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사회보험기관에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
7- 실업보험 가입자가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의 전체 기간 동안 직업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8- 고용주가 직업 기술 훈련, 육성 및 개선을 위해 사용된 자금 중 해당 기관에서 승인한 계획과 비교하여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사회 보험 기관에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체 초안을 읽고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혜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moi-xu-phat-vi-pham-hanh-chinh-trong-linh-vuc-bao-hiem-xa-hoi-102250418150054164.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