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국유기업의 노동 관리, 임금, 보수 및 보너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에서는 기업의 노동 관리, 임금, 보수 및 보너스에 관한 원칙이 법령 제44/2025/ND-CP호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노동 생산성은 초안 부록의 지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동 생산성, 이익 및 이익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는 임금 및 보수를 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령 제44/2025/ND-CP호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요소의 영향 계산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값과 수치로 정량화되어야 합니다. 즉, 노동 생산성, 이익 및 이익 마진을 증가시키는 객관적인 요소는 차감하고, 노동 생산성, 이익 및 이익 마진을 감소시키는 객관적인 요소는 임금 및 보수를 결정할 때 노동 생산성, 이익 및 이익 마진에 더해야 합니다.
노무관리, 급여체계, 급여지급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법령 제44/2025/ND-CP호 제5조에 규정된 대로 노동 계획을 개발하고, 근로자를 모집 및 고용하고, 근로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급여 체계, 급여 명세서 및 급여 수당의 개발 및 공표는 법령 제44/2025/ND-CP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법령 제44/2025/ND-CP호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이사회, 회원 위원회 및 감독 위원회의 급여 체계 및 급여 명세서를 개발한 기업은 기업의 현재 급여 체계 및 급여 명세서를 계속 시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 체계, 급여 및 급여 수당이 법령 제44/2025/ND-CP호 제6조 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급여 체계 및 급여 체계를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운 급여 체계 및 급여 수당을 발행해야 합니다.
급여 기금을 결정하세요
내무부는 직원 및 임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초안에서 평균 급여를 통해 급여 기금을 결정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단가를 통해 급여기금을 확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기금을 확정하여 급여를 선지급, 적립, 지급합니다.
이 초안에서는 안정적인 급여단가를 통해 급여기금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정적 임금률(*)
안정급여단가(단가)는 단가를 적용하는 첫 해의 직전 연도의 총급여를 생산 및 사업목표의 총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는 단가를 적용하는 첫 해의 직전 연도의 임직원 및 임원진의 실제 총급여 기금입니다(회계연도별로 계산). 2024년 이전부터 시행된 급여기금을 사용해야 하고 단가를 결정하는 기업의 경우, 2024년 이전부터 시행된 급여기금에는 직원이 시행한 급여기금과 임원진에 지급한 실제 급여, 안전보너스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안전보너스(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전 연도는 기업이 단가를 적용할 계획인 연도 수와 같습니다(최소 2년, 최대 5년).
기업이 총생산물, 산출물(변환제품 및 산출물 포함) 또는 총수입 또는 총수입에서 임금이나 이윤을 제외한 총비용 또는 근로자의 특성, 성격 및 노동비용을 반영하는 기타 지표에 따라 선정한 생산 및 사업지표의 총가치(단가를 적용하는 첫 해의 직전 연도에 실제로 시행한 것)(회계연도에 따라 계산).
실제 급여 기금을 결정하세요
단가임금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Q TLĐG = DG XT CTTĐGTH
거기에:
Q TLDG : 단가에 따른 급여 기금.
단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T CTDGTH : 기업이 실시연도의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 선택한 생산 및 사업 목표입니다.
위 공식에 따른 단가에 따른 급여기금을 기준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과 이익에 연계된 실제 급여기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연간 이익이 평균 이익보다 낮지 않은 기업은 단가 임금 기금을 기준으로 실제 임금 기금을 결정하고 노동 생산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합니다.
단가에 따른 급여기금의 증가분(백분율)이 평균 급여기금에 대한 실제 노동생산성의 증가분(백분율)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실제 급여기금은 단가에 따른 급여기금으로 결정됩니다.
단가에 따른 급여기금의 평균 급여기금 대비 증가율(백분율)이 평균 노동생산성 대비 실제 노동생산성 증가율(백분율)보다 높은 경우, 단가에 따른 급여기금을 공제해야 하며, 단가에 따른 급여기금의 평균 급여기금 대비 증가율(백분율)이 평균 노동생산성 대비 실제 노동생산성 증가율(백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균급여기금은 위 (*) 규정에 따라 실제로 시행된 급여기금의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실제 연간 이익이 평균 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은 위 1항에 규정된 대로 실제 급여 기금에 급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급여 기금은 최대 2%까지 증가해야 하지만 추가 급여는 계획된 이익을 초과하는 실제 연간 이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 1항에 규정된 실제 급여 기금을 기준으로 결정된 평균 실제 급여를 초안 부록에 따라 계산된 실제 고용된 직원 평균 수로 나눈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평균 이익보다 실현 이익이 낮은 기업은 연간 이익 중 평균 이익보다 낮은 부분에 대한 비율(%) 또는 절대값으로 해당 단가에 따라 급여 기금을 공제해야 하며, 공제 후 실제 급여 기금이 법령 제44/2025/ND-CP호 제9조 2항에 규정된 실제 평균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급여 기금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기업이 당해 연도에 이익이나 손실이 없는 경우 실제 급여 기금은 실제 직원 수의 평균과 법령 제44/2025/ND-CP호 제9조 2항에 규정된 급여 제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이익에 비해 손실이 감소한 경우(수익성이 없는 실적이 있었던 해 포함), 손실 감소 수준을 사용하여 급여 기금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보장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려 사항과 의견을 위해 소유자 대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초안에서는 위 1, 2, 3항에 명시된 평균 이익은 기업이 위 (*)항에 따라 급여 기금을 계산하는 연도에 해당하는 연도의 실현 이익의 평균으로 결정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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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moi-ve-tien-luong-thu-lao-tien-thuong-trong-doanh-nghiep-nha-nuoc-1022504011738075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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