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적용과 관련하여, Duong Van Phuoc 대표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하는" 상황에 대한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옹 반 프억 대표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인식 능력이 제한적이고 미성숙하며 충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인간성과 인도주의를 모두 보여주고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책임과 관련하여, 대의원들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가족 책임의 주제로 '법적 보호자, 보호자'라는 주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실제로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적 보호자 및 후견인이 있는 경우, 이들이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환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다음의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 (1)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주모자, 조직자, 지휘자 또는 지휘관인 경우 직업적, 폭력적 성격의 범죄의 경우 가해자; (2) 사망에 이르는 부상을 의도적으로 초래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경우, Duong Van Phuoc 대표는 전환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표단은 최근에 법을 위반한 미성년자는 주로 16세에서 18세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범죄 조직을 만들고 조직적이고 무모하며 훌리건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위험합니다. 위와 같은 범죄가 전환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조직이 늘어나 불안과 무질서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부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형제, 친자매 등 친인척을 살해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경우, 인간성을 상실하고 친인척, 친형제 등을 살해하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에게는 전환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조건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제40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리디렉션 처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그의 범죄행위, 개인적 배경, 연령, 성숙도,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인식능력, 범죄의 원인 및 발생 조건, 범죄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과 생활 규칙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교육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효과가 있을 만큼 엄격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조치의 적용은 그들의 의지나 희망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대한 사법적 교육적 조치 적용에 관한 현행법 조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대표 Duong Van Phuoc은 이 조건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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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de-xuat-khong-ap-dung-hinh-phat-voi-tinh-tiet-xui-giuc-nguoi-duoi-18-tuoi-pham-toi-doi-voi-nguoi-chua-thanh-nien-31431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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