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안에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 토지 임대료를 30%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3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5%, 4분기는 0.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GDP 성장률은 예상치인 6.8~7% 대비 0.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림수산 부문은 0.33%, 산업·건설 부문은 0.05%, 서비스 부문은 0.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15일, 기획투자부는 태풍 야기(지난 30년간 동해에서 발생한 최강의 태풍)로 인한 피해 상황과 태풍 피해 극복 및 생산·사업 복구 방안에 관한 보고서(제7399/BC-BKHĐT호)를 정부상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획투자부는 태풍 3호와 그 여파로 인한 홍수, 돌발 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토지 및 수면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총리 및 정부 지도자들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무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토지 임대료 인하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임대료 30% 인하 제안
초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현재 관할 국가 기관이 발행한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에 관한 결정, 계약 또는 증명서에 따라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하여 연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직, 단체, 기업, 가구 및 개인(임차인)입니다.
이 규정은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자격이 없는 경우와 토지법(법률 및 법률의 세부 지침) 및 기타 관련 법령,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 처리 담당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규정에 따라 이미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토지 임대료 인하와 관련하여, 초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 옵션 1: 본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2024년도 토지 임대료를 15% 감면합니다.
- 옵션 2: 본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2024년도 토지 임대료를 30% 감면합니다.
재정부는 정부에 제2안을 제안했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방안은 전국적인 새로운 사회경제적 추세에 부합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태풍 3호가 발생하지 않은 시나리오 대비 0.35%, 4분기는 0.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부는 태풍 3호가 발생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제1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경제 부문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의에 따라 2020년 8월 10일자 결정 제22/2020/QD-TTg호, 2021년 9월 25일자 결정 제27/2021/QD-TTg호(국가로부터 연간 토지를 임대받는 기업, 단체, 가구 및 개인 중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자의 2020년 및 2022년 토지 임대료 감면에 관한 결정), 그리고 2023년 1월 31일자 결정 제01/2023/QD-TTg호(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자의 2022년 토지 임대료 감면에 관한 결정)를 총리에게 공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3일자 결정 제25/2023/QD-TTg호, 2023년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사항.
총리령에 따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액은 연평균 2조 8,900억 VND에 달했습니다(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감면액은 3조 7,340억 VND). 이는 기업, 단체, 가구 및 개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팬데믹 이후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신속하게 재개(2020년, 2021년, 2022년)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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