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부( 산업통상부 ) 관계자는 2023년 물가법은 5가지 안정화 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5번째 대책은 물가안정기금이 조성된 상품에 대해 물가안정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안정화 기금은 정기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할 경우,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재무부 에 송부하여 종합하고, 정부에 제출하여 시행 정책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국내시장부에 따르면, 이 초안은 재무부가 주요 석유 거래업체에 안정화 기금 잔액을 국가 예산으로 이체하고 지불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연구소(재무학원) 부소장인 응우옌 득 도 박사는 석유가격안정기금을 하나의 중앙기관으로 통합하면 관리를 중앙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관리기관이 석유가격안정기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의 돈이 손실되거나 횡령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성과 홍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무부는 위 내용에 대해 기금의 지위, 기능, 업무, 권한 및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석유가격안정기금의 국가관리기능을 각 부처의 기능, 업무 및 권한에 따라 명확히 정의하여 정부에 심의 및 결정을 요청합니다.
한편, 공안부는 최근 들어 석유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국가 관리 및 사용에 여전히 많은 허점과 부족함이 있어 일부 주요 석유거래상들이 기금을 횡령하고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당국과 석유업계 여론은 석유가격안정기금 유지 필요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안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세계 휘발유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격안정기금의 역할과 효과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가안정기금에 관한 규정을 법률 조항에 따라 준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물가안정기금의 설립, 사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 초안에 대한 개정 및 보충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석유가격안정기금 잔액은 현재 약 6조 7,000억 VND입니다.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운영 기간 동안 재무-산업통상부 합동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간에는 일부 석유 제품에 기금을 배정했습니다.
BOG 석유 기금은 통지문 103/2021의 지침에 따라 따로 마련하여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은 공시기간의 기준가격과 영업기간 직전 기간의 기준가격의 차이가 7%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규정된 리터당 300동 외에도 기금에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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