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육 교사와 대학진학예비교사의 근무제도는 현재 교육훈련부의 통지문 제28/2009/TT-BGDDT와 통지문 제15/2017/TT-BGDDT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시행된 후, 새로운 맥락에서 교육 및 훈련의 내용과 방법이 변경되면서, 통지문 제28/2009/TT-BGDDT와 통지문 제15/2017/TT-BGDDT의 일부 규정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위의 통지문을 대체하기 위해 일반교육 및 대학진학 예비교사의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안 통지문에는 현재 통지문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조항과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은 학년도에 따라 계산되며, 1학년의 수업 기간 또는 1주간의 평균 수업 기간으로 환산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2018년 일반교육과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사를 유연하게 배정하고 배치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주당 평균 수업시간(동시업무를 위한 환산 수업시간 포함) 이상을 수업에 배정받아야 하는 경우, 그 수업시간은 주당 평균 수업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 노동법상 초과근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일반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실제 수업 주 수에 대한 통일 규정은 2018년 일반교육과정 규정과 교육훈련부의 학년도 기간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35주입니다.
규정에서는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해당 교육 수준의 교사 직함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해당 교육 수준의 교사에 대한 규정된 교직 기간 기준을 시행해야 하며, 1개의 배정된 교직 기간은 1개의 표준 교직 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일반 학교 교사에 대한 통일된 교직 기간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학교를 재편하는 현 추세에 부합합니다.
교사 한 명당 2개가 넘는 동시 업무(동시 전문직 업무, 당, 대중 조직 및 기타 조직에서의 동시 직책, 동시 다른 직무 수행 포함)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교사가 수업 및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정에서는 보수나 수당을 받는 겸업 업무는 교육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되며, 교육 시간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학교 단위의 노동조합 업무, 청소년 조합 간사, 청소년 조합 부간사의 겸업 업무는 제외). 이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중복 지급되는 제도 및 정책의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업 보충이 필요하지 않고, 배정된 교시를 모두 가르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교사가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음)가 학교장의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 및 치료 확인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호치민 청년 개척단의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는 교사의 수업 시간 수를 학급 규모에 따라 02 레벨로 조절하고(현재 1, 2학년 학교의 수업 시간 기준과 동일), 현재 학년 및 각 학교 학급의 표준 수업 시간 수/주 비율을 조절하는 대신 표준 수업 시간 수를 지정합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감축 수업 시간을 중등, 고등 담임교사와 마찬가지로 주 4시간으로 늘려 담임교사의 업무와 학년 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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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giao-duc/de-xuat-che-do-lam-viec-moi-cua-giao-vien-pho-thong-du-bi-dai-hoc-1356357.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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