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육 교사와 대학진학예비교사의 근무제도는 현재 교육훈련부의 통지문 제28/2009/TT-BGDDT와 통지문 제15/2017/TT-BGDDT에 따른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시행과 새로운 맥락에서 교육 및 훈련의 내용과 방법이 변경되면서, 통지문 28/2009/TT-BGDDT 및 통지문 15/2017/TT-BGDDT의 일부 규정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상기 통지문을 대체하여 일반교육 및 대학진학예비교사의 업무제도를 규제하는 통지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안 통지문에는 현재 통지문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조항과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근무 시간은 학년도에 따라 계산되며, 1학년의 수업 기간 또는 1주일의 평균 수업 기간으로 환산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2018년 일반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교사를 유연하게 배정하고 배치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주당 평균 수업시간(동시업무에 대한 환산 수업시간 포함) 이상을 수업에 배정받아야 하는 경우, 수업시간은 주당 평균 수업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보장하고 노동법상 초과근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일반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실제 수업 주 수에 대한 통일 규정은 2018년 일반교육과정 규정과 교육훈련부의 학년도 기간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35주입니다.
규정에서는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해당 교육 수준의 교사 직함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해당 교육 수준의 교사에 대한 규정된 교직 기간 기준을 시행해야 하며, 1개의 배정된 교직 기간을 1개의 표준 교직 기간으로 계산하여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일반 학교 교사에 대한 통일된 교직 기간 기준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일반 학교의 재편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이 2개가 넘는 업무(동시 전문직 업무, 당·대중조직 및 기타 조직에서의 직위 겸직, 다른 직책 겸직 포함)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가 교육 및 수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에서는 보수나 수당을 받는 병행업무의 경우 교육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육시간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학교 단위에서 노동조합 업무, 청년조합 간사, 청년조합 부간사 업무를 겸하는 경우는 예외).이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제도 및 정책의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에는 보충수업을 할 필요가 없고 배정된 교시를 모두 가르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학교장의 동의와 의료기관의 의료 검진 및 치료 확인을 거쳐 교사가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위해 결근하는 경우(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음)도 포함됩니다.
호치민 청년선구자단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는 교사들의 수업시간 수를 학급 규모에 따라 02단계로 규제(현재 1, 2학년 학교의 수업시간 기준과 동일)하고, 현재 학년 및 각 학교 학급별로 주당 표준 수업시간 수 비율을 규제하는 대신 표준 수업시간을 지정한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감소 수업 시간을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주당 4교시로 늘려 담임 교사의 업무와 수준 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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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giao-duc/de-xuat-che-do-lam-viec-moi-cua-giao-vien-pho-thong-du-bi-dai-hoc-1356357.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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