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직접 지출을 91% 로 늘리는 제안
다오홍란(Dao Hong Lan) 보건부 장관은 회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지 15년 만에 9,33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93.35%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로 발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공유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정책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및 치료 요구에 대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며, 사회 보장과 국제 통합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구현 과정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문제점, 단점,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건강보험 참여주체, 납부책임, 급여, 급여범위, 건강보험 진료진료조직, 기금관리 및 일부 기술규정 등 40개 조문을 개정 보완한다. 법률의 개정, 추가, 폐지 내용 및 시행일 등에 관한 2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관련 법률과 통일 및 동기화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보완하고, 현행 법률의 시급한 단점을 극복하며,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진단 및 치료의 4단계에서 기술전문지식 3단계로 전환하는 규정을 포함한 의료진단 및 치료법에 따른 것입니다.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건강보험 가입 주체와 납부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개정 및 보완하여 사회보험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동기화했다. 법령 등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항을 최신화한다. 보편적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몇 가지 주제를 추가합니다. 책임, 방법, 납부 기한, 건강보험 납부 목록 작성 책임 및 카드 유효 기간을 수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및 납부포기 행위를 보완합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2023년 의료진료법의 기술수준에 맞춰 개정된 진료의 적정선과 적정선(교차선)에 대한 의료진료 규정을 개정한다. 일부 희귀 질환, 심각한 질환 등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어져 절차가 줄어들고,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기금 비용이 절감됩니다.
동시에, 초안법은 환자 수송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했습니다. 18세 미만 사람들의 사시 및 굴절 이상 치료에 대한 몇 가지 이점. 만성질환을 하위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상위 의료기관과 동일한 약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기초 의료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경우 건강보험 혜택 요율을 조정합니다.
법안 초안은 건강보험기금 관리비용 비율을 5%에서 4%로 1%포인트 낮추고,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직접 지출을 연초 대비 90%에서 91%로 늘려 기금 배정 및 조정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절약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행정처분 전 경고 및 건강보험료 납부 독려 양식 보완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 검토에 대한 보고에서 사회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법안 초안에 규정된 건강보험 참여 주체, 납부 책임 및 건강보험 납부 방법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부와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기관은 이 개정안의 제12조에 완전히 반영된 다른 법률 문서에 규정된 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주체의 완전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행 규정에 비해 건강보험 지원 혜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간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학생 및 대학생인 점에 대해서는 국회 사회위원회는 이 규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가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급 방식 선택을 규제하는 대신, 이 집단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진료 이관" 규정을 한 단계 더 확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응우옌 투이 아인 국장은 이 규정은 적절하지만, 기초 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 기금의 균형과 진료진료 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하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위원회는 현재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27조의 건강검진 및 치료기관 간 환자 이송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충하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1차 진료기관은 기본 및 전문 진료기관보다 낮은 수준의 약물과 의료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도 기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및 탈세와 관련하여 사회위원회는 제2조에서 '건강보험료 체납'과 '건강보험료 탈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체납 및 탈세에 대한 제재수단을 명시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보험법 조항의 적용은 건강보험 부문에 맞게 신중하게 계산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안 제49조 제3항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연체된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경고, 촉구, 통지, 상기 등의 형태를 연구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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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de-xuat-bo-thu-tuc-chuyen-tuyen-voi-nguoi-mac-benh-hiem-ngheo-benh-hie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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