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VN) - 현행 규정에 따라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 부서에 서류를 이관하여 관리하는 대신, 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대기업 세무 부서(세무총국)에서 관리하여 세금 환급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 세무 부서에서 직접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대기업은 관할 세무서로 돌아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PLVN) - 현행 규정에 따라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 부서에 서류를 이관하여 관리하는 대신, 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대기업 세무 부서(세무총국)에서 관리하여 세금 환급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 세무 부서에서 직접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재무부는 세무행정법(QLT) 제38/2019/QH14호가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업 시스템이 크게 발전하여 세무 관리 및 환급 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2021년 10월 8일자 결정 1968/QD-BTC에 따라 대기업 세무국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대기업의 직접 세무 관리 기관입니다.
그러나 세무관리법 제72조는 “납세자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은 세무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대상 사건에 대한 세금환급 서류를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법 제76조 제1항은 현재 세금환급 결정권에 대해 “세무총국장, 도·중앙직할시 세무국장이 세무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즉 대기업세무국이 관리하는 법인 및 일반회사의 세금 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이 발생하면 이러한 대규모 기업은 대규모 기업의 세무 부서에서 처리하는 대신 관리 및 해결을 위해 해당 서류를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세무 부서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대기업 세무국에 세금환급 업무를 담당할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및 관련 기관·개인의 세금환급 서류 처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무부서가 직접 관리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환급 서류는 세무부서로 접수되지만, 세무부서장은 세금환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세무부가 직접 관리하는 세무 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세무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 환급 서류에 대한 세금 환급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 부서는 소유권 이전, 기업 전환, 합병, 통합, 분할, 분리, 해산, 파산 및 운영 종료 시에 완전히 공제되지 않고 환급 대상인 부가가치세 금액과 과납된 세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의 본사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무부는 대기업세무국장, 세무지국장, 지방세무지국장의 환급결정권을 추가하여 환급결정권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를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은 서류를 접수하고 세금환급에 대한 처리 및 결정을 직접 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환급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기업과 납세자 사회에서 세금 제도 개혁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의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또한 권한의 분산은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는 원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납세자가 서비스의 중심이 되고, 납세자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세무업계 전체가 항상 한목소리로 지향하는 우호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납세자에게 신뢰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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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phapluat.vn/de-xuat-bo-sung-tham-quyen-hoan-thue-doi-voi-doanh-nghiep-lon-post5307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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