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트리) - 재무부는 부동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는 7가지입니다.
재무부는 부동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2차 초안)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토지가격을 공제하는 7가지 사례
구체적으로 부동산 사업 활동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동산 매매가격에서 국가 예산에 납부한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공제 토지 가격)를 뺀 가격입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토지 가격을 공제하는 7가지 사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 의한 토지 할당, 경매 또는 비경매를 통한 전체 임대 기간 동안의 일시불 지불로 토지 임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토지 이용권 인정, 토지 할당 결정 조정, 토지 임대 결정 조정, 세부 계획 조정, 토지 용도 확장, 토지 이용 기간 조정, 연간 지불 방식에서 전체 임대 기간 동안의 일시불 지불 방식으로 토지 임대 형태 변경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해 공제되는 토지 가격은 토지이용료, 토지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한 것으로, 토지이용료, 토지 임대료 중 토지사용자가 사전에 지불한 보상비, 지원비, 부지정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둘째, 사업장이 조직 또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인 부동산을 양도받는 경우,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 공제한 토지가격은 양도받은 토지 또는 토지구획의 토지사용료, 국가예산에 납부한 토지임대료이며, 사회기반시설의 가치는 제외됩니다.
재무부는 부동산 가격을 세금 계산에 공제할 수 있는 7가지 사례를 제안했습니다(사진: Trinh Nguyen).
셋째, 사업장이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의 형태로 자본금을 출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토지가격은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토지이용료와 토지임대료입니다.
넷째, 사업장이 BT계약(건설-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자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해 공제되는 토지가격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자금의 가액이 됩니다.
다섯째, 건설, 사회기반시설사업, 매매·양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가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 또는 징수진행상황에 따라 징수한 금액에서 상기 사례에서 정한 공제가능토지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징수금액이 총계약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층주택이나 분양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분양주택 1제곱미터당 산정한 공제지가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지가액을 복도, 계단, 지하실, 지하공사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제곱미터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7. 사업소가 2, 3번 사례에 명시된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거나 토지 사용권의 형태로 자본금을 출자받고 국가 예산에 지불할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번 옵션은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 당국이 경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 예산에 지불된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 금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옵션 2는 양도 시점에 공제 가능한 토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가격은 양도 가격이 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언제 결정되나요?
부동산 사업, 사회기반시설 건설, 매매·양도·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건설의 경우, 재산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권 또는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을 부가가치세 산정 시점으로 하도록 재무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및 사용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진행상황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진행에 따라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결정시점은 대금징수일 또는 계약서의 지급약정에 따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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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kinh-doanh/de-xuat-7-truong-hop-gia-bat-dong-san-duoc-tru-de-tinh-thue-vat-202503070949337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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