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로우빔을 켜야 하는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로우빔을 켜야 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한 제안 |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헤드라이트를 끄고 로우빔을 켜야 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한 제안
초안에 따르면, 차량 조명 사용에 대한 제안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후 7시부터 교통에 참여하는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 및 운전자 전날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또는 안개, 연기, 먼지, 비 또는 시야를 제한하는 악천후가 있는 경우 다음 조명을 켜야 합니다.
+ 전면등은 하이빔 또는 로우빔입니다.
+ 후면 번호판 조명;
+ 위치등은 제조사의 설계에 따라 장착됩니다.
-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 및 운전자는 다음의 경우 하이빔을 끄고 로우빔을 켜야 합니다 .
+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만날 때;
+ 조명 시스템이 설치되고 작동 중인 주거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만났을 때;
+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꿀 때.
-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 및 운전자는 도로에서 작업할 때 노란색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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