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오후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언론은 대변인에게 중국이 최근 통킹만에 기준선을 설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베트남의 반응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ham Thu Hang 대변인은 베트남과 중국이 통킹만에 접한 두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12월 25일, 두 나라는 통킹 만 경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본 협정은 통킹 만에서 각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2004년 6월 3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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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Pham Thu Hang은 3월 14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사진: Pham Hai

베트남은 연안국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선을 결정할 때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항해의 자유,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의 통과권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은 베트남이 우정, 이해,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이 2000년 베트남과 중국이 체결한 통킹 만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과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항 여사는 또한 베트남이 국제법과 중국 정부가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발표한 1996년 5월 15일 성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1996년 6월 6일 성명에서 밝힌 관점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유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언론은 이것이 두 나라 간의 미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제가 말했듯이, 이는 최근 통킹만 내 직선 기선에 대한 중국의 발표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관계, 특히 베트남과 중국 간의 차이점은 항상 두 나라에서 논의됩니다. 베트남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우정, 이해,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견해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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