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인 레 민 호안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 Phuong Hoa/VNA |
위의 결의안 초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재무부 장관 응웬 반 탕은 정부가 결의안 제55/2010/QH12호, 결의안 제28/2016/QH14호, 결의안 제107/2020/QH15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 토지 이용세 면제 시행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토지이용세를 면제하더라도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규정된 농지 이용세 면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제안에 따라, 면제되는 농지이용세 금액은 연간 약 7조 5,000억 VND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농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농업 부문, 농부, 농촌 지역이 생산 규모를 투자하고 확대하여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 투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농업 생산 활동 참여 확대, 투자 촉진, 지속 가능한 농업 경제 발전 촉진에 기여합니다. 동시에 이는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입증합니다. 5개년 사회경제 발전 전략 및 농업 생산 개발 총괄 계획과 일치합니다.
2030년 말까지 농지이용세를 계속 면제하는 것은 과거에 결의안 제55/2010/QH12호, 결의안 제28/2016/QH14호, 결의안 제107/2020/QH14호에 따른 농지이용세 면제 시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인해 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농지이용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국가 예산 수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Phan Van Mai)는 검토 보고서에서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은 결의안 초안에 새로운 정책 내용이 없으며 단지 2010년 11월 24일자 결의안 55/2010/NQ12(결의안 28/2016/QH14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및 결의안 107/2020/QH14에 규정된 대로 농지 이용세 면제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사용세 면제 실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당과 국가가 농업, 농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책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어려움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대기업과 법인이 농업 부문에 투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기업과 경제집단은 과학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효과적인 세금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현재 사용 방식을 평가하는 제안
정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농지이용세의 광범위한 면제는 효과적인 토지 이용, 대규모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 축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최근의 농지이용세 면제가 농지의 낭비적 이용을 초래하여 방치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지 이용세 면제 및 감면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용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절약과 낭비 방지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정치국 지침 제27-CT/TW호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용지 이용세의 면제 및 감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농업용지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농지이용세는 사람과 기업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올바른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토지가 농업 생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버려진 토지, 장기간(예: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토지,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유효한 문서 없이 사용된 토지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외하면 토지가 버려지거나 자원이 낭비되거나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농업용 토지 이용세 면제의 시행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하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결의안 제55/2010/QH12호, 결의안 제28/2016/QH14호, 결의안 제107/2020/QH1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방치된 토지의 경우 농지 이용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농업경제, 농민생활, 토지이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농지이용세 면제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출처: https://huengaynay.vn/kinh-te/nong-nghiep-nong-thon/de-nghi-tiep-tuc-mien-thue-su-dung-dat-nong-nghiep-den-het-nam-2030-152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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