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트리) - 베트남은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 오후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Pham Thu Hang 대변인은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해양구역법과 군도 해상교통로법에 서명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답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64개 구조물을 포함해 일부 섬과 암초의 표준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항 여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황사 및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에 따라 설정된 해양 구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확증하는 완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Pham Thu Hang(사진: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이 UNCLOS 1982에 따라 해상과 관련된 국내법과 규정을 제정할 해안 국가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이 Truong Sa 및 Hoang Sa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과 UNCLOS 1982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의 해양 구역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1982년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의 Truong Sa 및 Hoang Sa 군도에 대한 주권, 해상 구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및 합법적 이익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항 여사가 확언했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베트남은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하여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