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오전, 국회의장 쩐 탄 만(Tran Thanh Man) 주재로 국회에서 제8차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고, 국회는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캄티만(탄호아성 국회대표단)은 논평에 참여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출과 검사기관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치적, 법적, 실무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감독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크게 동의했습니다.
법률 프로젝트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의원 Cam Thi Man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참여했습니다. 초안 법률의 내용은 15대 국회 7차 회의에서 국회가 승인한 5개 정책을 긴밀히 따랐습니다.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활동에 관한 현행법의 한계와 미비점을 법률 시행 7년의 결과를 요약하여 지적하고, 국회당 대표단의 프로젝트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국회 감독활동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대표단은 초안 작성 기관이 각 기관의 의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최대한 수용하여 기본적으로 설명해 준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초안법이 실무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공포되기 위해 국회의원 캄티만은 초안 작성 기관이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특히 감독 권한에 대한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초안법의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이 초안법의 내용과 현행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항 간의 일관성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 및 관련 법률 체계에 부합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문서 감독을 위한 결의안 초안 작성, 국회 민족위원회, 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활동, 그리고 이러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세미나와 관련된 여러 문서를 연구한 결과, 국회의원 깜티만은 "국회 민족위원회, 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활동과 인민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내용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감독활동법 제43조 제5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의무에 관한 결론은 설명회의에서 승인된다. 그러나 일부 국회기관 설명회의 관행을 보면 설명 문제에 대한 결론은 어려운 문제이며, 설명회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임위원회가 준비할 시간을 갖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결론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국회 상임위원회의 질의활동에 대한 결의와 유사). 실제로 국회위원회에서도 민족협의회에서 설명활동을 지도하는 결의안을 작성할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기관이 여러 개 있었지만, 감독활동법에서는 설명활동에 대한 결론은 설명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기관은 제43조 5항과 제72조 4항의 규정을 반드시 설명회의에서 승인할 필요 없이 유연하게 연구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하며, 민족회의 위원, 국회 위원회,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민족회의 위원, 국회 위원회,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결론이 승인되는 원칙을 보장할 수 있다.
불만 및 고소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행정절차법 제30조 제1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 제1조 제20항 a항)에 관하여.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불만 및 고발 처리에 대한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 외에, 초안법에서는 불만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국가감사 보고서를 추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추가는 필요하지만, 현행 감독활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위의 추가는 국회 및 국회상임위원회의 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제24조 제1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회기 사이에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국회가 설립한 기타 기관의 업무 보고서와 이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보고서 중 국회가 지정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고서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13조 제1항 제c목에서는 “c) ...; 불만 및 고발 처리에 관한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제24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및 민원처리에 관한 국가감사의 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독활동법의 규정들 간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의원들은 제24조 제1항 제c목에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불만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국가감사원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제30조 제1항을 개정 및 보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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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hanhhoa.vn/dbqh-cam-thi-man-doan-dbqh-tinh-thanh-hoa-tham-gia-gop-y-ve-du-an-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hoat-dong-giam-sat-cua-quoc-hoi-va-hdnd-2318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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