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오전, 국회의장 쩐 탄 만(Tran Thanh Man) 주재로 국회 의사당에서 제8차 회의를 계속하는 동안, 국회는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논평에 참여한 국회의원 캄 티 만(탄호아성 국회대표부)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출과 검사기관 보고서에 명시된 정치적, 법적, 실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동의했습니다.
법률 프로젝트 완료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 의원 Cam Thi Man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참여했습니다. 법률 초안의 내용은 15대 국회 7차 회기에서 국회가 승인한 5가지 정책을 긴밀히 따랐습니다. 국회 및 인민위원회의 감독 활동에 관한 현행 법률의 한계와 단점을 법률 시행 7년의 요약을 통해 파악하고, 국회당 대표단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결과를 통해 국회 감독 활동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대표단은 초안 작성 기관이 신중하게 조사하고,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참여 의견을 기본적으로 설명한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초안 법안이 실무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공포되기 위해 국회 의원인 캄 티 만(Cam Thi Man)은 초안 작성 기관이 국회와 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특히 감독 권한에 대한 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초안 법안의 내용과 현행 국회 및 인민위원회 감독 활동법의 다른 조항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 법안의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법 및 관련 법률 체계에 부합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초안 작성, 법률 문서 감독 지침, 국회 민족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활동, 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활동 및 이러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세미나와 관련된 여러 문서를 연구한 후, 국회 의원인 캄 티 만(Cam Thi Man)은 "국회 민족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활동, 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 활동 및 인민 위원회 회의에서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감독활동법 제43조 5항 및 제72조 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명해야 할 문제에 대한 결론은 설명 세션에서 승인됩니다. 다만, 국회 기관의 일부 설명회의 관행을 보면 설명 문제에 대한 결론은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설명회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결론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국회 상임위원회의 질의활동 의결과 유사). 실제로 국회위원회에서도 민족협의회에서 설명활동을 지도하는 결의안을 초안할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기관이 여러 개 있었지만, 감독활동법에서는 설명회의에서 설명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 기관은 제43조 5항과 제72조 4항의 규정을 반드시 설명회에서 승인할 필요는 없고, 민족회의 위원, 국회 위원회,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민족회의 위원, 국회 위원회,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결론이 승인된다는 원칙을 보장하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불만 및 신고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행정절차법 제30조 제1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 제1조 제20항 a항)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불만 사항 및 고발 처리에 대한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 외에도, 초안 법안에는 불만 사항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국가 감사 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영어: 이 보고서의 추가는 필요하지만, 현행 감독 활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위의 추가 사항은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서 검토에 대한 규정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제24조 제1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회기 사이에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국회가 설립한 기타 기관의 업무 보고서와 이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보고서 중 국회가 지정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13조 제1항 c목에는 “c) ...; 불만 및 고발 처리에 대한 정부,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서;..."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 제24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불만사항 및 고발사항 처리에 관한 국가감사의 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독활동법 조항들 간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의원들은 제24조 1항 c목에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불만사항 및 고발사항 처리에 대한 국가감사원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제30조 1항을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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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hanhhoa.vn/dbqh-cam-thi-man-doan-dbqh-tinh-thanh-hoa-tham-gia-gop-y-ve-du-an-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hoat-dong-giam-sat-cua-quoc-hoi-va-hdnd-2318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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