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광남성 인민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꽝남성 토지 유형별 할당 한도, 토지 사용권 인정 한도, 토지 사용권 양도 승인 한도, 그리고 토지 분할 및 병합 최소 면적에 관한 규정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이 없는 가구 및 개인의 자가개간 농지 의 인정한도는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2. 농업·임업·수산양식 생산계획에 따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토지 할당 한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연간 작물 재배, 양식업, 소금 생산을 위한 토지는 각 토지 유형별로 0.2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평야 지대의 자치구, 구, 도시의 경우 다년생 작물 재배 면적은 10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고, 중부 및 산악 지대의 자치구, 구, 도시의 경우 30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생산 임지는 30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급 인민위원회는 제7조(2024년 토지법 제177조에 따른 개인의 농업용지 사용권 양도 수령 제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지역 I의 경우: 개인당 연간 작물 재배지, 양식장, 기타 농경지는 최대 20헥타르; 다년생 작물 재배지는 최대 30헥타르; 생산 임지는 최대 50헥타르.
2. 구역 II: 개인당 연간 작물 재배지, 양식장, 기타 농경지는 최대 25헥타르; 다년생 작물 재배지는 최대 50헥타르; 생산 임지는 최대 100헥타르.
3. 구역 III: 개인당 연간 작물 재배지, 양식장, 기타 농경지는 30헥타르를 넘지 않아야 함; 다년생 작물 재배지는 100헥타르를 넘지 않아야 함; 개인당 생산 임지는 300헥타르를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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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dat-rung-trong-san-xuat-co-han-muc-giao-dat-khong-qua-30ha-31442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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