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전공 학생의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령 116/2020/ND-CP는 2021-2022학년도 등록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교육훈련부 대표에 따르면, 해당 법령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다음과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지원자 수가 늘어났다. 입학 등록률, 입학 점수,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지원자 비율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 및 분야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를 통해 116호 법령의 정책이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교사 양성 과정에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는 교육 시스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훈련부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훈련부 통계에 따르면, 정책을 시행한 지 3년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제를 배정받은 교육생 비율은 전체 등록 학생의 17.4%에 그쳤고,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학생의 24.3%에 그쳤습니다.

업무 배정, 발주 및 입찰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63개 성·시 중 23개입니다. 즉,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생(즉, 업무나 명령이 주어지지 않는 학생)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생이 해당 정책을 적용받는 학생의 75.7%, 등록 학생의 82.6%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116호령의 주된 견해인 교원양성업무의 발주·배정·입찰 방식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자체의 발주를 받아 운영 중인 교사양성기관이 6곳이나 되고, 이들 기관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교사생 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생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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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Thanh Hung

하노이 교육대학과 같은 가장 중요한 학교에서도 단지 13개의 할당량만이 명령되었습니다. 호치민시 교육대학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51개 자리만 주문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대규모 지역(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등)은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거나 업무를 배정하거나 교사 교육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하는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불평등이 눈에 띄지 않게 발생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교사 교육을 주문할 충분한 자금이 없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실습교사 지원을 위한 예산 배분 역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교육훈련부 산하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생에게 필요한 예산의 약 54%만을 매년(2021년, 2022년, 2023년)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양성 학생에 대한 자금 지원은 종종 느리고 훈련 계획에 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여 교사 양성 기관과 교사 양성 학생에게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방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자원여건, 예산수입과 지출균형 등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사양성사업의 주문/배정/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 역시 환불 시 자금 모니터링과 회수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법령 116호는 교육생들의 지원금 상환을 감독하고 촉구하는 기관으로 도(省) 인민위원회를 지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동시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기관에 배치를 지시하거나 실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2024-2025학년도의 구체적인 과제와 해결책 중 하나로 교사 양성 전공이 있는 기관이 교육훈련부의 지시에 따라 교육훈련 과제 배정 및 입학 목표 등록에 관해 주도적으로 협력하고 직속 관리 기관에 제안해야 하며, 법령 116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116/ND-C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정, 발주 또는 입찰을 통해 교육생을 양성하는 경우: 지역 교사 교육 요구 사항과 법령 116에 명시된 지원 수준을 토대로 배정, 발주 또는 입찰을 담당하는 기관은 매년 교사 교육을 위한 예산을 작성하여 교사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생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한 예산 승인을 위해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과제배정, 발주 또는 입찰을 직접 행하는 기관은 과제배정, 발주 또는 입찰의 대상이 되는 교육생에 대한 국가 과제배정, 발주 또는 입찰 제도에 따라 교사양성기관에 기금을 지급하여 교육생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교사 양성 기관은 교사 양성 학생의 은행 예금 계좌를 통해 생활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업료 및 생활비 상환이 필요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인정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교육계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정책을 누리고 있는 교육학 전공 학생.

- 교육학 전공생 중 정책을 누리고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였으나 규정상 근무시간이 부족한 자(교육학 전공생은 졸업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고, 채용일로부터 최소 수련시간의 2배 이상의 근무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교육학 전공생 중 교육훈련 기간 동안 정책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른 교육훈련 전공으로 전학하거나, 자퇴하거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아 강제로 중퇴하는 경우.

많은 교육학 전공 학생들이 졸업하지만 교사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학 전공 학생 중 졸업생은 많지만 교사 자리에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교육학 전공에서는 대학 수준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비교적 많지만, 졸업 후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